[지난 4월 13일 오전, 명지대학교에서 이민행정학을 공부하는 동포학원들을 중심으로 재한중국동포발전연구회와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는 ‘다문화사회, 이민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래는 토론회의 요점 기록문이다. 동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편집자주]

사회자, 이동렬(동북아신문 편집국장): 한국사회는 외국인 100만인 시대를 맞으며 다문화사화로 진입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자정책연구와 개발 등 활동도 다원화로 진입하였고, 지식기반의 확대와 참신한 아이디 발굴을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재한중국동포발전연구회와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는 중국동포 중심으로, ‘한국의 외국인이민자통폐합정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고 중국동포이민자들은 정부에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문민선생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이민정책 방향’(중국이민자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후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
문민(국제노동재단 강사): 이주민동포들이 자신과 관련된 분야를 잘 알고 정확히 알아야 정부에 합당한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이민자수기 공모에서 동포들이 참여하였는데 중국동포가 1등상을 받았다. 노모를 봉양하면서 헌신적으로 가정생활을 잘 하는 현처양모의 동포여성상을 그렸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동포들은 왜 현처양모의 자세로만 한국인 배우자의 패턴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나는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인 배우자들은 외국인(동포 포함)배우자들의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국제노동재단 콜센터에서 외국인들과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국인여성을 얻은 한국인 남성들의 경제력은 너무 낮고, 지어는 영세민들도 엄청 많은 것을 보아왔다. 그러면서도 사회통합이수교육과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외국인배우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패턴에 적응하도록 강요한다. 즉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는 식이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해결해 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전혀 알려하지 않는다.
이번에 나는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방문취업제 등에 대한 정책자료들을 읽어보았는데 거의가 일방적으로 동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국제결혼이민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고용특례허가제인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그렇다. 34개의 업종에만 동포들을 매놓으려 하지 말고 동포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비자를 주어 업종에 맞게 취업해서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재한중국동포들도 이제는 이 방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나의 논문주제도 이런 것이다.
권대혁(행정사무사): 나는 모든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도 역시 가정이 그 출발점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고 일이 벌어진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브로커들한테 호적까지 팔어 먹는 불법행위가 생기지 말게 하려면 가정의 문화가 잘 어울려야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광진(중국동포신문 편집국장): 옳은 말씀이다. 한국인 배우자들은 외국인배우자를 데려올 때 돈을 천만 원 정도 쓴다. 때문에 “나는 외국인배우자를 사왔다”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진정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와 생활습성, 개성특징을 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김일남(중국동포협회 준비위원회 회장): 현재 국제결혼 90%는 위장결혼이라고 하는데 위장결혼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는, 돈을 주면 위장결혼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흔히 같이 살지 않으면 위장결혼이라고 한다. 위장결혼이나 정식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이다. 책임은 양쪽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민자 통폐합이수제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인 배우자들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교육받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권대혁(행정사무사): 물론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문민: 결혼이주민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54%로에 이른다고 한다. 또, 56%의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이 한국인배우자들보다 높다고 한다. 때문에 사회통합이수교육도 국적취득과 연결시켜 외국인배우자와 한국배우자들이 함께 이수하게 하는 정책적이 필요하다. 법적인 규제를 말한다.
김일남: 한국에서는 동화를 주장하는데 나는 거기에는 별 의견이 없다. 다만, 조선족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과의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강영조:(귀한동포연합총회 고충상담실 실장): 한국의 결혼 상황을 살펴보면 8명 중 한명 꼴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제결혼의 각종 텍스트를 만들어 국제결혼 관련 정책과 시스템에 응용하여야 한다. 정책면에서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천(귀한동포연합회 회장): 나라에서 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누구한테 중점을 두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폐합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배우자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알고 보면, 한국인배우자한테서 문제의 기인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보면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보다 중국인들에 대한 소수민족교육을 더 중시한다.
안순화(이주노동자방송국 중국어사이트 편집장) 국제결혼상담을 하다가 보면 한국인 배우자들과 얘기를 할 때가 많다. 그들은 외국인배우자들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자기중심주의-무조건 내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이다. 왜서 한국인배우자들은 자기 아내를 요해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을까? 내 나라 내 땅에 데려온 사람을 잘 끌어안아야 가족이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지 않겠는가?
이광진: 이명박 정부는 아직 외국인정책에 대한 발표가 없다. 우리는 될 수록이면 실행 가능한 동포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먹혀들 것이고, 정부의 중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동렬: 좋은 제안이다.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고 발전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현(공인노무사): 다문화사회에서 동포들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잘해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변시킬 수 있다. 단지 돈만 돈이라고 하는 동포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다.
이철구(귀한동포연합총회 홍보부장):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민정책은 아시아에서 제일 선진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동포들은 의견만 많을 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노동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우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박영찬(귀한동포 지원센터 소장): 한국사회는 다문화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다문화사회로 갈수록 부동한 문화와 민족성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들이 비교적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다. 가리봉동, 대림, 구로 일대, 안산 원곡동 등 지역에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1천 명이 넘는 외국인(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해서 치안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구체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동포1세 국적회복자들에게는 실버타운을 지어준다든가, 동포 2~3세 귀화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등을 준다든가 해서 법적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그러하다. 중국에서 배운 지식의 차이가 있기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적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렬: 시간 상 관계로 이만 끝내려 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이민정책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자면 분야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 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자리를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