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단체들, 정부의 자진출국 2월말까지 연장후 재입국정책에 협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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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단체들, 정부의 자진출국 2월말까지 연장후 재입국정책에 협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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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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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2월말까지 연장...3월부터 집중단속
서경석목사 ‘잡힌사람들도 재입국보장’요구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1월 21일까지였던 자진출국시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고, 해당자가 2월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자진출국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불법체류자 즉, 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질병치료, 임금체불,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수행, 출산 등의 일시보호 해제 사유가 있는 불법체류자에게는 2월말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안별 입증서류와 여권 등을 제출토록 해 개별심사를 거쳐 구제하기로 했다.
개별심사 후, 부적격자로 결정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자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기회를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월 20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종교단체 등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해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그간 종교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된 의견을 반영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방안을 최종확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17개)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는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 도입대상 인력 풀에 반영하고, 이를 송출국가와 MOU체결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당국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력 풀에 포함된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최우선적으로 알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지 못한 국가의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재입국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금번 출국기한 연기조치는 자진출국 준비를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지난 1월 17일에 국무조정실 최경수 차관 주재로 열린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이필운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과 외국인노동자 및 조선족동포를 돕는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간단체 대표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므로써 이루어졌다.
이 간담회에 서울조선족 교회 서경석 목사를 비롯해 임광빈 목사, 김해성 목사, 최의팔 목사, 이정호 신부, 박천웅 목사 등 약 10명의 교역자 및 단체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민간단체 대표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할 경우 출국시한을 2월말로 늦출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협력여부를 국무조정실에 밝히기로 하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조선족 교회, 중국동포의 교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 외국인노동자 및 동포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재입국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해 옴에 따라 정부는 귀국시한을 2월말로 늦추는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각 민간단체들이 조선족동포들과 외국인노동자에게 귀국을 종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출국하면 6개월 후에 반드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적극 나서서 귀국을 권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량 귀국사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조선족동포들의 경우에는 서울조선족교회는 귀국을 적극 종용하였지만, 김해성 목사나 임광빈 목사 측에서는 ‘재입국 보장’없는 귀국은 거부해 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귀국하지 않는 동포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재한 중국동포사회에서 ‘일단 귀국한 후 재입국’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이러한 조치가 지금 보호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그동안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및 동포들에 대해 12월말까지 나가라고 해놓고 계속 사람들을 체포해 추방하고, 이들 추방한 사람들은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도록 해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이어 “12월말까지 나가라고 시한을 정해주고 그동안에 사람을 잡아넣은 것도 불공정한데 다른 사람들은 6개월 후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게 하면서 이들 ‘지독히도 재수없는 사람들’은 5년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너무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따라서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위명여권 등 타 범죄와 병합된 사람은 제외시키더라도 순전히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체포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호 기자



[사진설명]
“잡힌 아들에게도 기회를…”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붙잡힌 동포들은 8월 고용허가제도에 따른 우선입국이 불가능하다. 사진은 붙잡힌 아들이 입국규제를 받지 않도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선처를 구하는 조선족동포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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