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확대 |
| |||
|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기존에 유학(D-2)자격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아르바이트 활동을 어학연수생에게도 확대 허용합니다. 단,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유학생(어학연수생)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제출서류 |
| |
|
| ― | 여권 |
|
|
| ― | 외국인등록증 |
|
|
| ―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
|
| ― | 고용주 고용확인서 |
|
|
| ― | 지도교수추천서(어학연수생은 연수원장추천서) |
|
|
| ― | 수수료(3만원) |
|
|
| ※ | 주의: 별도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