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국해야 할 중국동포들 발목 잡혀 -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한 뒤 이를 악용한 악덕기업주들의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임금체불 액수는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인근로자 114명이 임금체불 61건을 신고했으며, 중국국적 근로자 36명의 임금체불이 2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베트남 근로자 15며이 8건의 임금체불을 신고했으며 러시아 근로자 30명이 6건의 임금체불을 접수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은 지난 해 8월에는 1명에 불과했고, 9월에는 6명이었으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예고된 10월에는 20명, 11월 11명, 12월 1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주외국인근로자쉼터는 28일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의 상당수가 진천지역 중소기업인 K사, D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의 D사는 터키 근로자 13명이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해 국제 미아신세로 전락한 실정이다. 또 중국동포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인을 고용했다가 10개월간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에서는 중국동포 차모씨가 불법체류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이 하숙집 주인 박모씨가 차씨의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내 쓴 혐의로 구속 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해 12월 2일 부산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하숙을 하는 중국동포 차모(65세)씨가 불법체류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이 차씨의 은행카드를 훔쳐 30만원을 빼내 쓴 협의를 받고 있다
/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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