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8년 3월 15부터 회화지도비자 신청시 주한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고, 건강진단서에 카나비노이드 검사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2007.12.15.부터 회화지도비자 신청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를 추가하고 영사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회화강사의 자격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및 외국인등록시 카나비노이드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그동안 발견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우편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시급히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어 아포스티유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주재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07. 12. 15. 이후 회화지도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회화지도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외국인 등록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 항목에 마리화나 복용 확인을 위한 카나비노이드검사는 삭제하기로 하였다.
민원인편의제공차원에서 제3국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인정서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할 때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화지도비자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