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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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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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월 19일 오전 07:40부터 09:30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 업무보고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조를 규제관리 중심에서 진취적 개방과 교류로 전환

○ 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우수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

○ 우수인재가 취업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기업 간 자유로운 이동 허용

○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적응지원을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한국의 말과 문화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귀화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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