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中관광객 유치위해 비자발급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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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中관광객 유치위해 비자발급 완화 방침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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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9일 취임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일만인 3월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 승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김장관은 현장에서 “오는 3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7월 북경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한-중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7시 55분 공항에 도착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출국현장으로 가서 외국인 승객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직접 출입국심사 업무를 체험한 후,  “앞으로 법무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하나하나 찾아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의 일환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완화 방안 》

 법무부는 한·중 인적교류 촉진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발급대상 추가 확대,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신고서 폐지 등 비자 및 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07년 중국인 해외여행자 3천 4백만명 중 우리나라 입국자는 920,250명(2.7%)에 불과했다.
먼저, 그 동안 단수비자 발급에 따라 출입국 시마다 영사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말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시방문 기업인에 대하여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본 등 OECD국가 거주자, 일정한 횟수 이상 한국을 방문한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 임직원, 상품구매 소규모 상인에 대하여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 및 관광산업 촉진을 위하여 ‘07. 4. 1.부터 도입된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직도 복잡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솔교사에 대한 영사 인터뷰 및 여권제출 생략 등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안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1가족 1자녀로 구성된 중국 가족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단체관광객 최소 구성 단위를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북경올림픽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우선 북경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한·중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금년 8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에 대하여 서울 등 내륙으로 이동을 허가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기상악화, 항공기 결항,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체류지역 확대 허가요건 완화 대상 】

▪과거 4회 이상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국제회의, 국제경기 참가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륙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그 추이를 보아가며 동남아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 완화 및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조 자료≫

▣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현행(대상)

확대(대상)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수시방문기업인 배우자 또는 자녀

- 일본 등 OECD국가 거주 중국인

  (영주권자․상사주재원․IT기술자)

- 국내 취항 항공사 및 선사 임직원

  (과거 1년 이내 2회 이상 입국자)

- 상품구매 소규모 상인(과거 1년 이내

  4회 이상 빈번 입국자)

 

 【수시방문기업인】

- 공기업 또는 아국과 연간 교역액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 직위 또는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자

- 상용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한 자로 국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회의 등 참가자】

- 정보초청국제행사 참가자,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 국․공․사립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 등 예술가

【수시방문관광 통과자】

- 과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중 관광, 통과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단체여행객 인솔 여행사가이드, 특정단체에서 우수고객으로 초청을 받은 자

▣ 청소년 수학여행단 절차간소화(인솔교사 인터뷰 생략)

현행(절차 및 제출서류)

개정 후(절차 간소화)

 【신청인】 인솔교사 또는 여행사 직원

  동일

 【영사인터뷰】여행사 직원 및 인솔교사 인터뷰 실시

  영사 인터뷰 생략

【제출서류】

- 단체구성원 여권원본(여권상 비표 날인)

- 학교장 명의의 수학여행일정표 및 수학여행단 명부

- 여권원본 제출 및 여권상 비표날인 생략

- 동일

【영사 확인】수학여행단 명부에 재외공관장의 확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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