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제도가 가져온 성과와 조선족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충분히 긍정하고 싶다. 때문에 사소한 문제만을 부각하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 합법적인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준비를 하는 것도 브로커로 보이고 수강료 편취로 보이는 등의 시각차는 바로 잡아야 한다.
솔직히,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동포들의 모습은 장엄하고 아름답다. 그 중에는 말도 글도 모르는 동포도 수없이 많다. 구러아지역에서 한국어시험도 치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한민족의 비극으로 보아야 할 것이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동포들은 마땅히 한국어시험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가진 자, 권력자, 유식한 자가 편취하던 6만 원 이상의 송출경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정부의 옳지 못한 영사정책(결혼, 친척방문 비리)에 의해 동포사회의 가정과 경제가 무참히 짓밟힌 과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과정 중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를 갖고 시험선발제도 근본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 앞서, 우리는 마땅히 한국어시험 등록과정에 비리가 개입했는가 어쨌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미군단에 의해 20분만에 시험등록 명액이 다 찬 것이 사실이라면 방문취업제 한국어 시험제도가 정말 꽃을 피운 것이고 민족의 저력이 나타난 것이니 응당 춤을 춰야하지 않는가!
물론 비리에 의해 사전등록이나 별도 접수가 되었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론에 적발된 몇몇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시험 명액이 5,000명, 또는 9,000명 증가되었다는 한국 측 태도와 시종일관 묵묵부답인 중국고시중심의 처사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 추호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중국고시중심의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분명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처사라 본다. 지난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 발생소지를 우리는 수차 한국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묵살 당하였다.
금후의 정상화 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등록신청을 받던지 MOU를 고쳐서라도 등록부터 전 과정을 직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법무부가 감독하고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의 해외인력정책에 있어 한국어시험을 필수선발요건으로 채택한 것은 한민족 장래에 엄청난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시험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야기되었을 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 주관단위가 관심을 갖고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하여 이 제도가 꽃피게 해주길 희망하는 바이다.
제공= 길림신문사 박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