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으나 비현실적인 신고절차로 인해 등록률이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다음달 15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독려에 나섰으나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아직까지 합법화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불법체류자밀집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섰지만, 21일까지 노동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자는 8만5천명을 약간 웃돌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지난 14일‘선등록 후 확인안’을 내놓은 뒤 등록자수는 다소 늘고 있지만 이들은 불과 20여일 내에 취업을 한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노동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는다 해도 더 큰 걸림돌이 남아있는 상태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불법체류자들은 내달 15일까지 법무부에 취업체류자격변경
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한데, 사업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이유로 이를 꺼리고있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주들은 11월15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법무부에 체류변경등록까지 마친 불법체류자는 약 5만6천명에 불과한 상태다.
22일 서울 문래동의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섰다.
출장소 측에 따르면, 1주일 전부터 사람이 늘어 하루 3000여명이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절차를 잘 몰라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이들중 대부분은 취업확인서를 받아 선등록하는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서 일해 관련서류 준비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위해‘선 체류확인, 후 취업’이라는 방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우선 등록하면 내달 15일까지 직업을 알선해 준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까다로운 등록절차 완화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법무부에 등록시한 연기와 신원보증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등록을 못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손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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