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화의 <중국조선인 이주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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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화의 <중국조선인 이주사> 15
  • 주성화
  • 승인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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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림지방


장춘방면에 있어서는 일본장춘영사관 관내 6개현의 조선인은 1922년에 2350호, 1만 1750명인데 농업을 제외하고는 쌀장사, 돈 대리업(钱钞)를 위주로 하였고 다음으로 특산물상, 잡화상, 운수업 등에 40명, 여인숙 업에 6명, 요리점에 5명, 약재상에 2명, 정밀 업에 2명 정도였다.

길림방면의 화전, 몽강, 반석, 액목, 돈화, 서란, 쌍양 각 현의 조선인은 1922년에 2430호, 1만 1796명이며 뗏목 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일반상업으로는 곡물매매와 여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15호, 이밖에 요리점, 잡화상, 의사 등이다.


5. 할빈지방


일본 할빈총영사관 내 조선인은 1923년에 2042호, 8216명이다. 쌍성, 동빈, 녕안, 목릉, 동녕, 부금, 만주리 철도연선 등 지역의 조선인은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빈강현의 조선인은 농업과 농장 노동원으로 있는 자가 많았다. 또 빈강현에는 아편매매에 종사하는 조선인이 75호,443명으로서 농업, 농장일군 다음으로 가는 눈에 띄우는 업종이다. 이밖에 또 24명의 예기(艺妓), 기생, 술집녀(酌妇)가 있었다.

1922년 말, 할빈의 조선인직업상황을 보면 당시 조선인의 자질과 재력으로서는 할빈과 같은 국제상업도시에서 특징산업에 종사하기는 미숙했고 근근히 소규모의 여관이나 음식점, 요리점을 경영하는 형편이였다. 132호 조선인 중 무직업과 잡업(杂业)이 각 49호, 45호로서 총호수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최근간도사정》 참조)


6. 동몽고지방


1922년경, 동몽고지방의 조선인은 358호,1360명으로 예견된다. 다 년래 조선, 몽고무역에 종사하는 자가 약간 명이 있었고 여관, 요리점, 이발점, 철도 일군을 제하고는 모두 농업에 종사했다.
사료의 제한으로 하여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직업별 상황은 체계적으로 종술할 수 없게 되었다.



제6절 사회관계


1. 계급관계

1875년, 청나라는 봉천성의 봉금령을 폐제하였고 1881년에는 훈춘에 초간국을 설치했고 1883년에 두만강북안의 봉금을 해제하는 동시에 화룡욕, 광제욕, 서보강에 통상국을 설치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진행하였으며 1885년에 이르러서는 봉금령을 완전히 폐제하고 조선인 개간구를 전문 설치하였다. 이로서 조선인의 만주이주는 공개적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대량의 조선이주민의 진출과 더불어 만주에서의 조선인사회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주민은 거개가 농민이며 중국 측이 강요하는 귀화입적과 이에 따르는 토지 소유권문제호로 인해 최초의 조선인 지주와 소작인과의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인해 조선인사회는 더욱 복잡한 계급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94년 청일갑오전쟁과 1905년의 일-러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대외확장의 기염을 더욱 사납게 태우며 대륙정책의 전략적 일보로 간도에 손을 뻗쳤다.

1907년 8월 6일에 시작된 일본군의 간도침략의 과정을 되도록 상세히 적어둔다.

1907년, 조선통감 이도 히로부미는 육군대좌(중좌라는 기록도 있음) 사이도 (齐藤季次郎)에게 간도출병을 맡겠다. 사이도는 《중국통》으로서 일러 전쟁 당시 여순을 진공한 일본군사령 노기마레스께(乃木希典)군단의 참모이며 후에는 여순, 단동에서 군정관의 직무에 있었다.

사이도는 일찍부터 간도에서의 《정권기관》을 조직했다. 옛 친구 시노다(筱田)를 총무과장으로 임명하여 간도의 역사와 법률을 연구케 하고 스즈끼신다로(铃木信太郎) 더러 간도의 역사를 연구하게 하고 고가와다구지(小川琢治)더러 간도 지질을 연구하게 했으며 하지다요시히라(八田吉平)더러 산업을 조사하게 하고 구스노쥰세이(楠野俊成)더러 행정사무를 보게 하였다. 그 외 조선인 내무서기 최기남과 경찰 김해룡, 경시(警视)더러 조선인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해 4월 18일, 사이도는 시노다와 일본군부 군사 정찰원 히라야마(平山)와 통역 1명과 함께 상인으로 가장하고 두만강을 건너와 정찰을 끝낸 뒤 동성용을 거쳐 문압동으로 하여 29일 종성으로 돌아갔다. 사이도의 침략계획서는 이도 히로부미의 비준을 얻었다.

《조선인을 보호하는 기관의 관명은 <통감부파출소 designtimesp=25069>라고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위치는 응당 간도의 중심지인 남강서쪽, 모아산 남쪽 평지중심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계획서의 일부이다.

1907년 8월 6일, 사이도는 인마를 회령에 집결시켜 3개 반으로 나누었다. 자기는 19일, 헌병대를 령솔하여 첫 패로 간도에 침입했다. 육도구에서 잠시 중국인의 집을 빌어 들었다가 인차 용정촌에 옯겨 23일 민족반역자 제광제의 저택에다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란 간판을 내걸었다. 1909년 9월 4일, 중국주재 일본공사 이슈인 히꼬기찌와 청나라 외무부상서 량언돈은 북경에서 《두만강 중조계무조약》(즉 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5안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두만강을 중조변경 선임을 승인했고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간도협약》의 제2, 제7조 규정에 의해 그해 11월 1일에 《간도일본총영사관》을 설치하여 11월 2일부터 개관한 뒤 국자가, 투도구, 배초구, 훈춘 등 지역에 영사분관을 설치하였다. (도문 일본영사분관은 1934년에 증설)


용정 일본총영사관을 짓는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일본영사은 국자가에 있는 도대인(陶大人)을 찾아가서 영사관을 짓겠는데 소가죽 한 장만한 땅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도대인은 소가죽 한 장만한데다가 어떻게 영사관을 짓는가 보자고 좌우 관원들과 상론한 후 그자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대인은 일본 놈들이 수 십 일경의 땅에다 담을 쌓고 으리으리한 영사관청사를 지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용정에 달려가 《네놈들은 그래 양심도 언약도 국제공법도 없느냐?》고 영사 놈을 질책하니 영사 놈은 실처럼 오리오리 찢어진 쇠가죽을 내놓으면서 《언약과 서약에 소가죽 한 장만이라 하였은즉 모아놓으면 한 장이요 펼쳐놓으면 꼭 영사관 둘레길이와 같게 될 터이니 어디 한번 재여 보시지여》라고 하였다.

용정일본총영사관은 직접 일본외무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편제는 총영사 1명, 영사(사법영사) 2명, 부영사 2명, 통역 1명, 문서 5명, 무전기사 3명이다. 나가다끼 요다로가 초기 대리총영사로 부임되였으며 총영사관산하에는 경찰부를, 각 영사분관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3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영사관 내에는 영사실, 경리실 (회계실), 무전실, 법정, 경찰서, 감옥 등이 망라되였다. 용정 일본총영사관은 외교사무를 떠난 일제의 침략기구였다.

1922년 11월 27일 밤에 용정 일본총영사관은 화재로 몽땅 타버렸다. 일제는 20여만 엔을 들여 3년이란 시간에 영사관청사를 재건하였는데 울안면적이 4만 2944m²이고 주요청사 건축면적은 2397m², 부속건물면적은 4300m²평방이였다. 청사둘레는 높이 2m가 넘는 당장에 싸여있어 큰 울안으로 형성 되였다. 주요청사는 3층집(지하 1층이 있고 중간 남쪽이 5층으로 되였다.)으로서 청사바닥은 철근 콩크리트이로 바깥벽에는 미황색의 타일을 붙였으며 지붕은 녹색 페인트를 바른 양철지붕이다. 지하실은 감옥이였다. 청사는 1926년에 준공 되였다. 지금의 용정시인민정부사무대청이 바로 그때 지은 용정 일본총영사관청사이다.

용정일본총영사관은 성립된 그날부터 조선인에 대한 피비린 탄압을 감행하였다. 용정일본총영사관 지하고문실에서 피해 받은 사람이 무려 4000여 명이나 되며 그중 대부분은 형무소에 갇히였고 1000여 명은 서울 서대문감옥에 압송되였다. 1937년12월 페관될 때까지 2만여 명이 영사관에 의해 체포, 살해되였다. 용정촌 《3.13류혈사건》, 간도공산당검거사건, 《8.7류혈사건》, 왕우구항일근거지, 의란유격근거지역에 대한 《토벌》 등은 모두 용정일본총영사관이 빚어낸 참안이다.

1931년 《9.18》사변 후 일제는 괴뢰만주국을 건립하고 만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37년 12월, 용정일본총영사관은 《치외법권철페》로 하여 취소되고 경찰은 위만주국의 해당 편제에 따라 위만경찰에 편입 되었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후 일본의 군사, 정치 세력의 진출에 이어 뒤따르는 일본 제품과 자본의 침입은 조선인사회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상부지의 건설로 하여 간도에서는 연길, 용정, 투도구, 배초구, 훈춘 등 시가지들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상품의 판매자들인 상인계층이 산생했고 일본인 기관과 일본회사의 고용인원들이 늘어났고 이들 자제들은 대부분이 보통학교에 통학하였다. 따라서 조선인상층에 친일분자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일부분 상인들은 영국인 세관관리, 영국인 선교사들과 연계를 가지고 예수교를 중심으로 농촌과 연락하면서 친영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는 자유노동자, 빈민계층이 산생되기 시작했다.

조선인의 민족공업은 매우 낙후하였다. 안동, 봉천의 고무공장 연길, 길림의 쌀가공 공장, 제철소, 인쇄공장, 양말 공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규모가 작고 기초가 박약하고 설비가 부족하여 일본의 독점자본과 겨룰 수 없는 상황이였다. 특히 1929-1930년 세계적인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충격 하에 분분히 파산의 행렬에 들어섰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업은 천 따위의 잡화물을 소매하는 정도였기에 일본상품의 배척하에 파산되지 않으면 먹히웠다.

조선인의 금융업 중 봉천협제(协济)회사가 일본 독점자본의 부축 하에 등록자본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외 《간도흥업》, 《훈춘흥업》, 《투도구 식산(殖产)》, 《국자가 무역》, 《남만안동협성(协成)은행》 등은 모두 10만 원 이하의 소대부금업체로서 조선 농민과 소공상업자를 대상하고 있으나 이런 금융업체도 일본자본에 의거해야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9.18》사변 전 조선인의 민족공상업과 민족자본은 중외 반동세력의 엄밀한 통제와 경쟁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만주공업의 발전과 동보하여 조선인노동자대오가 늘어났다. 특히 철도의 부설로 수 천 명에 달하는 고용노동자가 생겨났고 광산의 개발로 광산, 탄광노동자가 산생하였다. 이들은 임시공으로서 늘 반실업상태에 있으며 유동성이 컸다. 노동시간은 12-18 시간에 달했고 수공조작이 대부분이였고 안전보장이 없으며 로임은 극히 낮아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형편이였다.

농촌에서는 입적지주를 중심으로 친중배일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의병, 의사, 유림을 중심으로 조선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파가 형성되였다. 학교들을 중심으로 신교육을 실시하자는 신문화운동파가 형성되였다. (구 자산계급 민주주의운동) 하지만 전반 조선인사회를 놓고 볼 때 지주와 농민과의 계급대립이 중심이였다.

조선총독부 통계년보에 따르면 1919년 조선인지주는 조선농민의 3.4%,자작농은 19.7%, 자작소농은 39.3%, 소작농은 37.7%였지만 1930년에는 지주의 비례가 0.4백분점이 높아진 반면에 자작농과 자작소농의 비례가 17.6%, 31.0%로 내려갔다. 파산된 농민이 늘어났기에 소작농의 비례는 46.5%로 올라갔다. 농촌에서의 토지집중이 뚜렸해졌고 재부의 독점이 날로 심해진 것이다. 1924년 간도지방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농민(농업인구)은 조선인인구의 90%를 점하며 조선인농업인구 중 지주가 8%, 자작농이 36%, 소작중농이 24%, 빈농이 32%를 각각 차지한다. 동시기 중국인지주가 중국인농업인구의 46%, 빈농이 8%를 점한데 비해 조선농민의 처지는 사회의 최하층에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지주가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주요한 수단은 지조이다. 곡식의 절반을 지주에게 나눠주는 분익(分益), 병작(并作)이 있는가 하면 초봄에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정한 후 연말에 원래 정한 지조대로 비치는 정조(定租)도 있다. 가장 가혹한 것은 방청(榜青)인데 지주가 소작인에게 식량, 종자, 역축 등을 대여주고 소작을 짓게 한 다음 가을에 지주의 요구대로 소작료를 바치는 것이다. 소작료는 최초의 병작으로부터 소작인이 4할을 차지하고 지주가 6할을 차지하는 4·6제로 하였다가 3·7제로 올랐으며 나중엔 2·8제까지 있었다. 고리대는 매달 이식이 60%이상 올라붙었다. 아래의 것은 1920년 돈화현에서 당지의 지주와 조선농민간의 황무지소작계약문서이다.

《중개인의 소개로 오늘 소작계약서를 체결하는 바 소작인은 ***의 *툰의 황무지 한 뙈기를 개간하여 벼와 기타 곡식을 심되 민국 *년(첫해)가을에는 수확의 다소를 막론하고 지주는 10분의 1일, 소작인은 10분의 9를 각각 나누며 민국*년(이듬해)가을에는 지주는 10분의 2를, 소작인은 10분의 8을 각각 나누어 가질 것이며 민국*년(삼 년째) 가을에는 지주는 10분의 3을, 소작인은 10분의 7을 각각 나누어 가질 것이다. 본 계약은 3년을 기한으로 한다. 만 3년이 되면 소작인은 개간한 논과 밭을 무조건 지주에게 돌려야 하며 소작인은 관계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의 여러 가지 세금마는 지주와 소작농이 각각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일후에 다른 말이 없게 하기 위해 이상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물로 삼는 바이다. *년*월*일. 지주***, 소작농 ***》



2. 조선인에 대한 박해

(1). 중국 측의 박해

중국인의 인내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외국인에 대해 대체로 포용정책을 쓰며 너그럽게 대한다. 그들은 약소민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복한적 있는 강대한 민족도 동화 시키였다. 선진적인 교육과 문화가 전부의 비결이다. 조선이주민에 대한 정책도 최초에는 이러했다. 중국 측의 조선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만주진출 나아가 중국 내부 사무에 대한 진일보로 되는 간섭 또 조선인의 이중국적을 주장하며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간주하여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고집한데서 그 발판을 일으켰다.

1910년 8월의 《한일합병》조약으로 하여 조선인의 국제직위는 애매한 관계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중조선이주민의 앞날에 커다란 불운을 가져다주었다. 일제의 만주침략과 중국에 대한 강압적 태도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조선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드디어 배척의 단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1915년 5월 25일, 일제는 만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원세개 북양군벌정부와 《21조》(만몽협정)를 체결하였고 중국 측은 조선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로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참고로 될만한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국의 신민은 남만주에서 자유로 거주내왕하고 각종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의 신민은 남만주에서 각종 상공업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세 맡을 수 있다.

제3조 일본국의 국민은 동부 내몽고에서 민국과 합작하여 농업과 부속공업을 경영할 경우에 민국정부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된 당시는 유럽열강들이 힘을 세계대전에 집중하고 있어 극동의 전세에는 주목할 여지가 없었다. 일본은 이 절호의 기회를 타서 여순과 대련의 조계지 기한과 남만주와 안-봉 간 선의 기한을 99년간이나 연장하였으며 또 앞의 세 개 조약의 권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정부로 볼 때 이는 전례 없는 치욕이다.

조선이주민이 만주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차용할 수 있고 일본인에게 다시 팔거나 빌려주는데 대해 중국 측은 엄하게 감시하였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조선인은 일본신민의 자격으로 치외법권을 향수할 수 있음으로 중국관현에 채벌을 받지 않는다. 만일 조선인이 심문을 당하게 되면 일본관현은 조선인은 일본신민이므로 그 사건은 영사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중국 측은 조선인을 일본세력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여러 문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길림독군공서는 1919년 5월 16일 연길에 주둔한 제1보병퇀 퇀장 맹부덕에게 보낸 전보에 《日领总谓我保护不力,派兵设警,任意为之…嗣后对日韩之事,无须谨慎将事.. 》라고 적었고 뜻인즉 일본영사관은 우리 측의 보호조치가 불완전하다면서 병사를 증가하고 경찰을 설치하여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향후 일한의 일에 대하여 심중하게 대해야 하겠다. 1920년 4월, 맹부덕과 연길도윤 장세전은 간도경내 각판사처 (派办处)에 보낸 훈령에서《去岁在我地居住韩民昌言独痲据此行为谨可阳而干涉,阴而不管…以后我军警务须加以防范,徜该韩民无论有何变动,婉言劝告解散,勿以强迫对待》라고 적었다. 뜻인즉 작년, 우리 땅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독립을 외쳐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곁으로는 간섭하지만 실제로는 관할하지 않는다. 우리의 군경은 향후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한인들이 사소한 움직임이 있더라도 좋은 말로 권고하여 해산시켜야 하지 강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조선이주민에 대한 제한정책은 철저한 실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선인은 중국 측에서 오는 지나친 압박은 면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인은 중국지방당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약탈을 겪고 있었다. 토지소유권도 입적한 자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고 지방대표를 정하여 이에 관한 토지소유를 인정함으로서 실제에 있어서 조선인의 토지소유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었으며 당지 거주민은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기행위를 저지러 조선이주민에게 심한 피해를 입었다.

조선이주민은 중국군대와 당지 순경들의 불법징수에 시달렸고 또 무고한 조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흔하였다.

조선이주민에 대한 중국 측의 제한법 강제실시는 1925년 7월부터였다.

1925년 6월 11일, 봉천정부 경무처장 어진(于珍)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三矢宫松은 봉천에서 비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역사상 《미쯔시(三矢)협정》이라 부르고 있다. 동년 7월 8일부터 봉천관헌은 《조선인 제한법강제실시법》을 발표하여 조선이주민에게 제한을 가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불법》조선인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여 일본관현에 넘기였다. 하지만 이름난 조선민족주의자 다수를 체포하지 못하였다.

중국관헌에서 조선인주민에게 탄압, 배척의 정책선택이유를 보면 1. 조선인을 일본의 앞재비로 생각한 것 2. 중국 자체인구가 많기에 타민족의 용납을 꺼린 것 3.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으로 인해 중국외교의 입장이 곤혹스럽다는 것 4. 조선인안전을 구실로 일본인 군대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중국인의 머리에 뿌리 내려 점차 구체화된 정책, 훈령으로 번져갔다. 《일·한인 토지조차금지역에 관한 훈령》, 《이주한교민취제에 관한 훈령》, 《한교민 토지경작 취체에 관한 훈령》, 《이주한교민 취체에 관한 길림성 민정청 훈령》 등이 그 일예로 된다. 중국관헌의 부고의 일부에서 우리는 당시 조선인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농민계층의 발전은 만주경내에 일본국토의 확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방의 조선이주민수는 해마다 증가한다. 이들 조선인은 우리 국민의 생계를 박탈한다. 금후의 여러 가지 분규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 성에서 이들 조선이민을 방지하려면 강경(硬固)한 수단을 씀이 필요하다.》

1927년 남만철도회사 조사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이민구축사건은 181건 발생하였는데 그중 거주권박탈 94건, 소작권박탈 17건, 불법징세 12건, 이주허가증박탈 7건, 강제입적 및 풍속변경 42건, 아동교육의 방해 6건, 불법체포 및 불법과료 3건으로 나눠졌다. 또 이훈구씨의 《만주와 조선인》에 따르면 201명 조사대상 중 41%가 《신변 위험》을 느껴 가장 주요한 고난으로 주목되고 《정치상의 불안》이 12.8%를 점한다. 여기서 당시 조선이주민의 처지를 다소 알아낼 수 있다. 불안정된 사회 환경과 수시로 닥치는 박해가 조선인의 일상생활에 가득 차 있은 것이다.

실례1 1927년 1월 6일, 임강현 이도구에 중국군경이 와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이민 60여 호에 대해 동월 20일까지 경외로 나가라고 엄명하였다. 조선인 백가장, 안봉국(安凤国)씨는 동포들로부터 대양 700여 원을 모아 당지 경관과 보장에게 주어 겨우 무사했다.

실례2 1927년 4월1일,임강현 영사관설치문제가 있어 모아산에 거주하는 조선이민 26호, 118명에 대해 즉시 철거를 명하였다. 이주민들은 할 수 없이 본적지로 돌아갔다.

실례3 1927년 12월 26일, 관전현 하전자에 거주하는 길룡지역에 중국관헌에서는 내일까지 떠나라고 명하고 만일 기한 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기에 급급히 가족을 이끌고 조선경내로 돌아갔다. 동현 루하도 탕분에 거주한 농민은 실제로 방화추방을 당하였다.

실례4 1927년 11월 12일, 길림, 유수현, 오상현, 이란현 관할 내에 거주하는 이주농민 에 대하여 급히 떠날 것을 명하고 보위단과 순경은 다수 농민을 구타하였으며 재물까지 약탈하였다.

실례5 1927년 12월 27일, 쌍연현 조가툰의 이주조선인 이장엽 씨에게 중국순경이 와서 《귀화치 않을 조선인에게는 거주를 불허한다》는 명령이 있으니 곧 떠나라고 명하고 가산을 집밖에 던지고는 강제로 가족을 마차에 태워 장춘성내까지 보냈다.

실례6 1928년 4월 6일, 본계호 제4구 보장은 보용(保用) 8명을 데리고 당지 조선인 길춘경 한테 와서 즉시 떠남을 명하므로 허가를 얻고 거주하는데 갑자기 내쫓는 것은 불당하다 함에 이들에 대하여 구탁, 모욕하고 만일 명령을 위반하면 매호에 대양 30원을 내라고 위협하였다.

실례7 1929년 5월, 도록부근에서 수전 농사에 종사하던 조선농민 300명은 1927년 가을부터 중국관민의 태도가 일변하여 종종의 구실로 수전을 회수하려 하기에 종전에 세 맡던 중국인 집에서 점차 구축당하고 또 가옥을 짓고자하면 기지를 회수하기에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하였으며 1929년 5월에는 수전계약을 중국인 일방에서 취소했음으로 조선이주민은 끝내는 축출의 비운을 맞았다.

실례8 1928년 12월 초, 신민현 손가툰 경포농장의 지주는 조선인농민 구축령을 받고 조선농민의 논밭을 몽땅 몰수하고 물도랑까지 사람을 동원하여 메워버리였다.


실례9 휘남현 당국은 경내에 거주하는 조선농민들더러 1928년말까지 무조건으로 논밭을 내놓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실례10 1928년 10월 경, 무순부근에 살고 있던 조선농민들은 군벌의 강제구축으로 사처로 떠돌아다니면서 류랑생활을 하였다.

실례11 1928년 8월 21일, 만주리 부근 자라툰 성지영자에 살고 있던 조선농민 20여 호는 다 지어놓은 벼를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1930년 한 해만 해도 이러한 구축 사건이 심양 지방에서 31건, 철령 지방에서 33건, 안동지방에서 37건, 영구지방에서 12건, 길림지방에서 19건, 장춘부근에서 36건, 흑룡강성 각 지역에서 수 십 건, 도합 200여 건이나 된다.

동아경제조사국에서 간행한 《간도문제의 경위》에는 1930년 중국지방, 관현으로 부터 입은 간도조선인의 피해상황은 폭행 70건, 빼앗긴 금액 1914원, 피해 입은 자 9명, 피살된 자 83명, 납치 또는 불법체포 4130건으로 적혀있다. 또《재만조선인압박사정》에는 1927년 1-11월, 압록강이북에서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이 1569명이고 남만에서 북만으로 이주한 사람이 1080명이라고 밝혀져 있다.

조선이민은 당시의 형세에 비추어 대중적인 반구축 투쟁과 반입적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로서 조선이민에 대한 중국인의 압박은 얼마간 완화 되였으나 추방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2). 일본 측의 박해


일본 측이 재만조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는 조선인교육에 대한 간섭, 타격, 노예화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전문적으로 논술할 것이다. 일본이 재만 조선인에 대한 간접적인 박해는 중국의 군벌 또는 민국당국의 손을 빌어 조선인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일제는 동북군벌과 손잡고 만주에 23개 영사관 및 영사분관을 설치하여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 확대하였으며 조선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이용하여 조선인을 통치하고 반일투쟁을 잔혹하게 진압하였다. 《경신년대토벌》후 일제는 간도에 한 개 총영사관, 4개 분관 및 경찰서를 확충하는 외 연길현의 동불사, 팔도구, 천보산, 이란구, 팔도하자, 걸만동, 대립자, 화룡현의 이도구, 부동, 남평, 왕청현의 가야하, 양수천자, 훈춘현의 투도구, 흑정자 등 지역에 경찰서 및 분소를 설립하였다. 돈화에는 영사분관을 앉혀 돈화, 액목, 무송, 안도, 장백 등지의 조선인을 통치하였다. 남만에는 장춘과 봉천 총영사관 관할하에 철령, 안동, 해룡, 통화, 도록 등 지역에 영사관을 설립하고 일본경찰을 파견하여 조선인 진보조직과 반일군중을 체포, 구금하였다. 1925년에 일본이 봉천당국과 체결한 《미쯔시 협정》이 일제와 중국 측이 손잡고 조선인을 박해하는 주요한 서류로 되고 있다. 1928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간도 4개현에 주둔한 일본경찰은 400여 명이며 수시로 무장군경과 사복특무를 증파하여 조선인을 진압하였다. 1927년 일제는 임강현에 영사분관을 앉혀 동변도조선인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려 하였으나 남만 각 족 인민들의 강렬 한 반대로 성사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허다한 친일단체를 무어 일본경찰을 협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반일운동을 탄압하였다. 일본경찰이 주둔한 간도지방에는《조선인거류민회》를 세웠고 영사분관이 설치된 남만지방에는 《조선인회》를 내왔다. 흥경, 통화, 환인, 유하, 휘남, 해룡 등 지역에서는 《보민회》를 조직하였다. 또 일본랑인과 조선인친일분자를 시켜 조선인을 돕는다는 명의로 《광명회》, 《동아보민회》, 《양성계》, 《상조계》 등 친일단체를 묶었다. 이러한 친일단체는 일본 독점자본으로부터 자금을 대부하여 중국지주의 토지를 상조하여 다시 조선농민에게 소작 주었다.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박해 중 경제적 약탈이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다. 간도협약 뒤 일제는 상부지를 기지로 공상업, 농, 임, 광업 그리고 금융, 무역 등 분야에 걸쳐 가혹한 약탈을 감행했다.

1910-1914년, 일본 상업자본은 간도상품시장을 점령하기 위하여 잡화상과 결탁하여 국자가, 배초구, 투도구와 용정촌 상부지를 중심으로 기타 지방에 118개 상점을 세우고 석유, 종이, 탕, 권련, 면화, 천, 일용잡화 등을 대량적으로 팔았다. 일본광목의 충격은 조선농촌가정의 주요한 수공업인 베천생산을 배척함으로써 농촌가정부업의 수입내원을 단절하였다. 일본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콩, 좁쌀, 옥수수 등을 대량 수구하였기에 경작지는 늘어났지만 1919년 전후 세계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아 많은 농민들이 파산 되였다. 일본자본주의 상품의 충격으로 간도의 농업, 부업산품은 상품으로 전화되여으며 간도의 전통적 자연경제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무역과 대부금, 유통 등 금융 영역에서도 일본 독점자본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1911년 9월, 조선총독부는 용정에 큰 화재가 인 틈을 빌어 구제의 명으로 2만 500엔을 투자하여 용정 일본총영사관에 용정 구제회를 설립하고 상부지내의 일본과 조선인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금을 주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토지를 저당하거나 토지를 상조하는 조건부로 대부금을 주었고 조선인에 대해서는 농업자금으로 대부금을 주어 토지를 수구하거나 토지를 상조하게 하였는데 토지집조는 동양척식회사에 저당하게 하였다. 기한이 되여도 대부금과 이식을 물지 못하면 통지를 몰수했다

일제의 발광적인 침략으로 간도의 사회경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시장에 말려들었으며 조선인의 근대민족공업은 파괴되고 전통적인 농업자연경제는 와해 되여 조선이주민은 파산되거나 소작농으로 전락되는 처참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 일제의 침략야심이 커짐에 따라 조선인과 각 민족 사이의 민족모순이 첨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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