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5년 2월 3일 "누명으로 12면만에 밟은 한국땅"이라는 제목으로 중국동포배남택씨가 강간피해를 당한 모녀를 돕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위 기사와 같이 배남택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동북아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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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05년 2월 3일 "누명으로 12면만에 밟은 한국땅"이라는 제목으로 중국동포배남택씨가 강간피해를 당한 모녀를 돕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위 기사와 같이 배남택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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