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범하기 쉬운 노동계약법 해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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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범하기 쉬운 노동계약법 해석의 오류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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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5일
노동자가 범하기 쉬운 노동계약법 해석의 오류
  노동자가 범하기 쉬운 노동계약법 해석의 오류   최근 노동권 보호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하이(上海)시 노동보장부문은 2월19일 발표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쟁의를 신청할 때, 법적근거에 주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하이 노동쟁의중재조정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노동자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를 신청해야하며, 특히 지금처럼 신구 법규정이 교체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소송, 법률근거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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