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로 동포들이 입국해서 3년 일하고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5년 간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음이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자진귀국으로 공항·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 ‘보증수표’인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돌아갔으나 1년 후에 재입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찌된 영문일까?
불법체류자를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정상입국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연수·단기공무·관광 등 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만료일이 지나 불법이 된 것을 ‘정상입국’불법체류자라 하고 이들은 자진귀국 시 수속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둘째, 밀입국자. 여권도 없이 중국과 한국 공·항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고기 배 · 상선 등을 타고 밀입국 한 자들은 자진귀국 시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행증을 발급받고 공·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여권위변조자.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변조 했거나 생년월일을 고치는 등 신분을 위조하여 입국한 자들은 반드시 먼저 경찰조사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 자들. 국제결혼 자들은 진짜 결혼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혼하고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 위장결혼 자들은 호적정리하고 또 경찰조사를 거쳐 수배도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귀국 시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이 된다.
대체적인 절차는 이렇지만 한국정부와 재외공관의 실수,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세부적인 해당 규정과 절차를 모르고 멋대로 했다가 현재 재입국이 불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중국 연길시 최영옥(가명)씨는 1999년 12월 01일 이경숙이란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했다가 2003년 10월 15일 강제추방 되었다. 2004년 08월 10일 최춘화란 이름으로 재차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왔다가 2006년 07월 중순경 군포경찰서에 자수하여 조사받았고, 08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는 같은 달 31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했다.
그런데 2007년 10월 초 심양영사관에 비자발급신청을 제출했으나 2003년 강제퇴거사실이 문제가 되어 불허되었다. 그녀는 한국법무부 장관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2008년 11월 09일자로 규제를 푼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12월 04일 한국에 재입국했다.
최영금 씨의 사례는 한국정부와 재외공관의 실수에 해당된다.
연변 주 왕청 현의 이금옥(가명) 씨는 2000년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했다가 2003년 강제추방 되었다. 2005년 10월 15일 사촌언니 이순옥(가명)의 이름으로 사촌언니 남편의 추락사고로, 간병인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2006년 08월 3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했고, 2007년 10월 심양영사관에 비자발급신청을 제출했는데 불허조치를 받았다. 이유는 처음 한국에 올 때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가 강제퇴거조치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진귀국 시 여전히 위변조한 사촌언니 이순옥의 이름으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이금옥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되는 자들은 출국확인서가 있어도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 또 위장결혼 자들이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했다가 자진귀국 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위조한 이름으로 출국확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과거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인과 혼인했으나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등 사례에 해당되는 자들은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재입국할 수 없다. 이 부류에 속해 재입국이 불허될 경우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김정룡: 동북아신문 칼럼리스트./ 신화보사 고충상담실 실장(02-6403-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