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은 10. 21(화) 7:00안산시 원곡동 외국인거리 일대에서 노동부직원, 자원봉사자 등 50여명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참여를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권장관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일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록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합법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국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10.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을 불법체류자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본부 각 실·국별로 경인지역내 외국인근로자 주요 밀집지역을 전담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지방청도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두캠페인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문 등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불법체류자합법화에 대한 노동부·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천 남동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집중적인계도및지도단속에나선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홍보캠페인과 정부합동단속은 체류기간 4년(03. 3. 31. 현재) 미만인 불법체류자가 10.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합법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므로 기한내에 확인등록등 합법화 절차에 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불이익 노동부에 따르면, 10. 17일 현재 약 22만 7천여명의 외국인근로자중 36.5%인 82,939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상당수의 외
국인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한내에 확인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노동부는 10월 31일까지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합법화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先등록 後취업확인"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산업인력공단내 외국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이번달말까지 휴무없이 운영함으로써 일요일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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