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관세와 무역업무를 맡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 대표 서판수 관세사 입니다.
올해 들어, 한-ASEAN FTA체결국에 필리핀, 브루나이가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총8개국에서 발효되고 있음을 전하며, 이들 국가를 상대로 선적될 경우 관세 등 제세납부를 비롯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ASEAN FTA 진행상황 요약]
1. 현재 발효가 확정된 국가는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8개국임
2. 캄보디아, 라오스 2개국은 국내 이행절차가 완료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태국은 한·아세안FTA(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관세사 서 판 수 근배
[ M. 011-497-0504 ]
YEOMYUNG CUSTOMS AGENCY
Rm304, Seogjung Bldg, 80-15, Jungang-Dong 4th St, Jung-Gu, Busan, Korea
Tel. + 82 51-466-2208 (Ref.) / Fax. + 82 51-466-2209 (Ref.)
Mobile. + 82-11-497-0504 / I. P : 0707-098-3315 (Direct)
E-mail. mjsps7287@paran.com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