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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2008. 1. 31. 경기도 포천시 소재 가구공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남,40세) A씨를 현장에서 검거,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구속수사할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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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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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2008. 1. 31. 14:40경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가구공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단속하려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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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남, 40세) A씨가 가구제작 시 사용하는 일명 “헤라칼”로 단속공무원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뒤이어 도착한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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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방글라데시인은 1999년도에 30일 체류가능한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9년째 불법체류 중인 자이고, 현재 부상직원은 포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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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속직원 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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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각목 등을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04년 6명, ’05년 12명, ‘06년 14명, ’07년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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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에는 단속대상인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단속공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하면서 단속에 대항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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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사법처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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