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자격(F―4) 비자 받을 수 있는 동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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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자격(F―4) 비자 받을 수 있는 동포는?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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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대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한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 조선족

한국법무부는 금년 1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국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란 대체 어떤 직업을 가진 조선족들을 가리키는가?

한국법무부 해당 인사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중국조선족은 단체 대표,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기사증으로 1년에 세번 이상 불법체류하지 않고 한국을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소개하였다.

단기사증이란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 C―4(단기취업) 사증을 말한다.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전문직 종사 중국조선족은 해당 서류를 주중 한국총령사관에 제출하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수 있다.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면 한국을 출입국할 때마다 매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되여 한국출입이 훨씬 쉬워지며 한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다.

한국법무부의 해당 인사는 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조선족가운데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에게도 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소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한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중국조선족에게도 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한국 현행법상 F―4 체류자격으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자들처럼 단순 노무업종에 취업할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인력범주에 속하는 조선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것으로 법무부는 밝혔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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