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재중동포문제의 해법에 관한 공청회는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토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학계 연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합리적인 토론은 전혀 없이 인신공격만 난무했으며 그 인신공격조차도 합리적 설득력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토론의 장을 찾을 수 있을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요즈음의 시점에서 재외동포관련 학자들이 오로지 재외동포법개정 문제에만 매달린 것이 과연 옳았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외동포법>개정안의 법사위통과는 적어도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미 재외동포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무회의를 통과,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태여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법안도 그 내용에 있어서 법무부 안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하등 좋아하거나 나빠할 것이 없다. 더구나 이 법은 조선족동포들에게 거의 혜택이 없는 법이다. 그런데 지난번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비판적이다가 이번 조웅규의원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재외동포법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섭섭해 할일이 아니다. 재외동포법은 조선족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27개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청와대는 조선족동포를 위해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법 개정없이도 동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수하게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불법체류가 근절되면 당연히 자유왕래가 이루어진다. 불법체류할까 보아 비자를 잘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불법체류가 불가능해지면 당연히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구태여 자유왕래를 위해 재외동포법이 필요한 것도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관계 학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마치 재외동포법만이 살 길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
그렇다고 국적회복운동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중국이 이미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국적회복운동을 하면 마치 중국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또 한국사람이 조선족을 바라볼 때 국민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자꾸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동포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가진 우리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적회복켐페인을 한 것이지 결코 국적회복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 꼭 국적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5년짜리 복수비자를 최대한 많은 동포에게 발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사회에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만 난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은 이렇게도 없는가? 왜 상황을 보고 정직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가? 또 언론사 기자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어쩌면 그리도 피상적이고 어쩌면 그리도 편파적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도 심각한 절망감을 느낀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