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특별신고센터’새로 출범
상태바
불법체류 외국인‘특별신고센터’새로 출범
  • 운영자
  • 승인 2003.1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안내의 소정절차에 따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1월 15일까지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부여된다.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는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자진출국해야 한다. 11월 16일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4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취업확인신고서 접수 및 미취업자 선등록 업무를 10월 0일부터 신고기간 종료까지 일요일 등휴무일에도 접수 가능토록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 마포구 공덕동로타리 옆]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자‘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박윤기과장은“외국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툭별신고센터]를 광범위하게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일요일에도
9:00 ~ 18:00까지 신청을 받으니 4년 미만불법체류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특별신고센터’는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하차, 5호선 2번출국로 나와 우측으로 200메터 지점에 있다. 버스는 34, 133-2,135, 135-1, 145, 522, 588,772(좌석)을 이용하면 된다.
연계전화: 02-3271-9541~6

박영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