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자 경기일보 23면 ‘오피니언’란의 시민포럼에 실린 김해성 중국동포의 집 대표의 글을 읽고, 일선에서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벌써 4년 전인 2003년 11월 글쓴이가 대표로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힌다. 인용된 사건들도 대부분 오래 전의 것임은 물론이다. 필리핀에서의 한국인 폭행사건은 인터넷으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7년 전인 1991년 10월에 발생한 일이다. 중국 동포의 분신자살도 글에 나와 있는 대로 1998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오래 된 내용들을 신년 초부터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방문취업제도를 도입, 중국 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와 취업 범위 등을 대폭 확대했다. 이 결과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는 동포들은 더 이상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비용을 브로커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고용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22만명 정도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범죄는 흉포·지능·조직화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엄연히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법 위반자들에 대한 관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이를 무조건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법과 원칙 등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현행 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붉은 머리띠를 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보란듯이 시위를 펼치고, 일부 무책임한 시민단체 등이 이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부적인 인간으로서 권리, 즉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법과 제도 등에 의한 차별이나 침해는 가능한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렇다고 현행 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단속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까지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와 처벌 등을 받아야 하는 게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흔들리면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다 국가의 질서도 무너지게 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단편적인 유인책이나 감성적인 접근방식 등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양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불법 고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에는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 이외에도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80여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다국적 시대에 이들을 어떻게 국가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됐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잘못된 감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 당국도 법과 원칙에 의한 좀 더 강력하고 냉정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한국이 슬픈 게 아니라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감성적인 방법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 굽어진 의식이 슬프다. 담당기자 : 박상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집행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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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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