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정책운동본부에 보내는 문건(3)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있어서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전 세계 백 오십 개 나라에서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도입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를 현재와 같이 15개 나라에서만 들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전 세계150개의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토플처럼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합격증을 주고 합격자는 3개월짜리 비자를 주어 입국시킨 후에 3개월 동안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3년짜리 비자를 다시 발급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태여 외국과 MOU를 체결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 외국인노동자를 입국시킬 필요가 없다. 원래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상대국 노동부가 송출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2.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 1-2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입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귀국할 때 자기나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고용원이 되어 귀국할 수 있어 한국기업의 세계화에 첨병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 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고 한국기업의 세계진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3. 이 제도는 무엇보다 송출비리가 전혀 없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가 있는 이유는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어 인증시험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발하려는 숫자와 합격한 숫자 사이에 항상 차이가 있어 다시 한 번 선발하는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 작업을 상대국 노동부가 하기 때문에 이때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이 제도는 조선족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문취업제 제도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방문취업제 제도를 통해 이 방식이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제도는 바로 이 방식이 비리를 유발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대국 국가의 노동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차제에 모순으로 가득 찬 고용허가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5.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定住化)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영주하게 되면 자기들끼리의 게토를 형성,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여성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노동자 컴뮤니티는 2-30년 후에 반드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겪는 문제를 한국도 똑같이 겪게 될 수 있어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3년후에는 반드시 귀국하도록 해야 하고 아무리 길어도 체류기간이 5년이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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