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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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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7.18.)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공포되어 7월 18일 시행되었다. 정부는 작년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본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으로 그간 각 부처에서 개별적·단편적으로 시행하던 외국인 관련 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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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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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심사브랜드 KISS, UN공공행정상 수상(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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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취업제 시행(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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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의 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온 외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 ‘방문취업제’가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최대 3년간 계속 체류·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 20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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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8.24.)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체류 외국인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하고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 선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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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민행정콜센터 개소(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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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 개최(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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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SEM 이민고위급회의 개최(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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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 집행간부 3명 강제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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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 최초의 이민정책연구 국제기구 국내 유치 합의(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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