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0월22일 12시,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와 관련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등 3부 장관 명의의 특별담화문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확히 확인했다.
특별담화에서 노동부 권기홍 장관은“정부는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31일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달 말까지 노동부 공용안정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 등록을 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최장 2년까지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권기홍 장관은“이달 말까지인 신청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서류가 미비된 경우라도 체류확인 등록만 하면 추후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4년 이상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예외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출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자진출국 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추후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출국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본국으로 강제출국 될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소제조업체와 음식점 또는 일반 가정에서도 이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니 업주들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달 말까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홍 장관은 특별담화에서“정부는 4년 이상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출국 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권 장관은“외국인 합법화 절차가 끝난 뒤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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