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는 아래 사안에 대해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다루어주기를 청원하며, 이를 위해 동 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를 요청한다
1.“출입국 관련 문제가 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안건”에 대하여
현재 중국 동포들 가운데에는 불법(위장 결혼·위조 여권·밀입국 등)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 후 한국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해 현 규정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락하지 않고 출국을 한 후 다시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한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체출국명령을 내렸음에도 체류특별허가신청을 통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이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포 김명옥(가명)과 한국인 송병철(가명), 중국 동포 전인숙(가명)과 한국인 민병수(가명), 중국 동포 이경화(가명)와 한국인 유영철(가명) 경우가 그렇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장결혼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법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결혼생활도 잘 하고 있는 부부이다.
김명옥과 송병철은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하게 위장결혼 혐의를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고 결혼했다가 브로커가 잡히는 바람에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소개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모범적인 부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분이라 본다. 당사자가 법무부의 방침대로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흡한 규정을 빌미삼아 출국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위의 사례와 같이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로서 입국 관련 불법을 저질러 문제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들의 결혼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 대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거나 연장을 해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2."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위한 귀화시험 예외규정 마련”에 대하여
현재 법무부는 동포 1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귀화신청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도 포함)들에게 귀화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귀화시험 관련, 예외 규정이 없어 귀화시험으로 인해 특별 신청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중국동포 박명국(가명)은 공사장 5층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켰고, 하반신 마비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2005년 8월 3일자로 부모와 동반하여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2차례나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이하 생략)
마찬가지로 한국인 배우자들 가운데도 가끔, 박명국의 경우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 귀화시험에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귀화시험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면접시험이나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 박명국과 같은 신청자들은 다시 국적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연장을 해야 하고, 또 기약할 수 없는 귀화를 위해 거듭 시험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3.“한국인 배우자의 입국규제 해제”에 관하여
현재 중국 동포들 가운데에는 불법체류를 했거나 그 밖의 범법행위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 속에는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또는 이전에 결혼을 한 자로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 배우자가 된 자도 있다.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으로 결혼사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나, 입국규제로 인해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된다.
실례로 중국동포로서 최근에 국적을 회복한 전해철(가명)씨가 그의 부인 배영옥(가명)을 초청하였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경우가 그러하다.
배영옥은 한국에 8년 넘게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4년 12월에 강제퇴거 되었으며, 그로 인해 5년 간 입국규제를 받게 되었다. 국적을 얻은 그의 남편이 배영옥을 초청하였으나 심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그녀가 입국규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현행의 규정에 따르면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은 한국인 배우자가 되더라도 입구규제가 풀리기 전까지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현행 이 규정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배우자와 행복하게 함께 살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기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입국규제 대상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직접 법무부 담당 부서나 관할 사무소에 가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받고 입국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할 사무소에서는 결혼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대로 즉시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외영사관에서는 다른 특별한 심사없이 결혼사증을 발급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4.“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취업자 단속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현재 불법취업을 하는 동포나 외국인들 가운데는, 체류자격이 합법이고 거주지가 확실한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동포들의 경우, 체류자격은 합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법취업을 하는 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동포들에 대해 불법취업을 빌미로 단속을 강행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즉 현재는 불법 취업자를 단속해 무조건 수갑을 채워 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며칠이든 간에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중국동포 김선화(가명)는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나, 불법취업을하다가 토요일에 단속이 되어 월요일 오후까지 2박 3일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풀려 나왔다. 범칙금을 내고 풀려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붙잡아 수갑을 채워 보호소로 데려 가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 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적발되었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단속 방법이 아닌, 효율적으로 불법취업을 단속하고 범칙금도 거둬들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상 저희 조선족교회의 이름으로 상정하는 안건은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요, 또 너무 엄격한 제도로 인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것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시급한 개최를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서경석
기고=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