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도 합법적으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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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도 합법적으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돼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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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 : 정성진)와 노동부(장관 : 이상수)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해 숙박업종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힘  

 

 

 

 

 

1. 확대 배경

 

 

숙박업을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으로 확대한 배경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업종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숙박업 중앙회 측에서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07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결과 음식·숙박업 인력부족율은 5.19%로 전 산업 평균 인력부족율 3.23% 보다 매우 높고, 많은 업소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외국인력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실정

 

 

그간, 법무부와 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의 구인난 및 외국인력 불법고용 현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에 대해서도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2. 확대 내용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을 종전 32개 업종에서 숙박업 및 일부 호텔업을 추가하여 34개 업종으로 확대

 

 

다만, 호텔업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되며, 확대된 업종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만 45세 이상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이어야 함

 

 

 

숙박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임
 

 

 

3. 유의 사항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취업하려는 동포는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동포가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동포를 고용해야 만 합법고용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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