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동포들이 입국하기 전에 알아야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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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동포들이 입국하기 전에 알아야할 일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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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한국어능력시험과 추첨을 거쳐 입국할 3만 명의 무연고동포들이 지난 11월 12일부터 비자를  신청해서  현재 연속 입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포들은 한국 입국 후의 생활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입국하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입국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분들은 쉼터를 찾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잘못된 입소문만 믿고 입국해서 선교단체를 찾아 무조건 무료로 먹고 자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선교단체들도 저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많은 동포들을 다 포용할 시설이나 조건이 부족하기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입국해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외국인등록증을 내는 것인데 등록증이 나오는 기일은 대략 15일(비용은 수입인지 한화 1만원+택배비 4천원)이다. 그 기간에 일을 찾아하다 잡히면 본인과 고용주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은 대략 한화 100만 원이다. 만약 입국 후 90일 지나도 외국인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러면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게 된다.  

 

  셋째, 등록증이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잡혀도 똑 같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교육은 먼저 신청을 해야 하고 선착순에 의해 며칠 기다렸다가 3일 동안을 받는다.(교육비용은 출퇴근은 한화 107, 00원, 주숙은 한화 154,00원이다.)


  넷째, 외국인 등록증과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일을 하려면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하면 역시 똑 같은 벌금을 하게 된다.


  다섯째,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동포들도 벌금을 내야한다.


  무연고 동포들은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없기에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교육을 받는 동안은 쉼터에서 먹고 잘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어도 30일 간의 생활할 비용, 한화 4~50만 원을 갖고 입국해야 마음 편히 건강한 몸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무연고동포들이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과 노동부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주식을 마련해주는 혜택도 베풀어야 새로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미연이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조선족교회 사무 간사   최 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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