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먼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의 문제부터 따졌습니다.
현재 불법체류 자진신고에 있어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先신고 後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확인등록을 한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10월 말로 되어 있는 신고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시켜 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11월 15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건설 일용직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주신고서를 간편하게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십장(오야지)과 계약할 때 여전히 사업자 등록증과 도급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여전히 도급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장(오야지)이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신원보증문제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해제하기를 원하나 법무부는 여전히 존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先확인등록을 일단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확인등록을 한 사람은 불법체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제책을 추후에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확인등록부터 하십시오.
이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기일(11월 15일)내로 서류를 보완하는 작업을 최대한 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서류보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보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구제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하고도 서류보완이 불가능할 때에는 개인별로 심사를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제책은 서류보완 시기를 연기해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포 여러분께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서류를 만들기 위해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서울조선족교회에 신고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위한 상담은 김용길 목사님과 함께 하는 상담요원들과 하시면 됩니다.
2. 두번째는 딱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아픈 사람, 재판중인 사람, 그리고 거액의 받을 돈이 있는 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경수 차관의 답변은 출국대상인 사람이 도저히 출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에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아프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류연장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모든 딱한 사정을 다 들어줄 수 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싸웠습니다. 도대체 동포들을 다루면서 인도주의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한국에 국제결혼을 와서 부모를 초청했는데 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불법체류가 되어 이번에 중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조건 추방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저는 또한 4년 이하를 전부 봐준다고 하더라도 약 10만명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 이 상태로는 절대로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할 수 없으니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
들은 고용주를 엄벌하면 절대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정부가 얼마든지 합법체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만일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봐주는 일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입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님과 협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경수차관님으로서는 제게 빡빡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경수 차관님이나 실무를 총괄하시는 박철권 국장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관리들이십니다. 더구나 박철권 국장님은 동포들을 위해 취업관리제를 입안하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딱한 사람들을 가급적 구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6일 이후에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493명입니다만 그러나 이중 얼마나구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낌에는 지난 3월보다 구제비율이 낮아질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신청하신 동포들께서는 구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적회복에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관리제 대상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불법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차관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차관님은 긍정적으로,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속한 사람중에 우리 교회에 신청한 사람만 277명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천명이 넘습 니다. 정부가 이 경우에 속한 사람들을 일괄 구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 자신이 구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법체류할 사람이 매우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금년 3월 31일 이후에 불법이 되었는데 입국할 때 친척방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취업관리제로 합법체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불법으로 빠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4. 다음은 금년 3월 31일 현재 합법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난번에 구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분들을 구제해야 함을 역설했고, 최경수 차관님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속하면서 우리 교회에 신고한 사람은 164명입니다. 이경우에도 정부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5.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서울조선족교회에 신고한 사람은 전부 15명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일단 법무부에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인원수가 적어 법무부가 관심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경우에 속한 분들은 다른 방법도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취업관리제 대상인데(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친척 초청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데) 한국에 온지 4년이 넘어 중국에 가야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관리제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차관님은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으나 심양 총영사관에서 절대로 입국에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하지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관리제 신청을 중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조선족교회는 이 분들을 직접 면담해서 개개인의 사정을 듣고 안심하고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조선족교회의 설명을 듣고도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은규 목사님을 만
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목사님이 상담에 응해주실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사안은 국적회복운동이었습니다.
최 차관님이나 박 국장님은 신문보도를 통해 서울조선족교회가 국적회복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고 다만 제 몸걱정을 하여 단식하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정부 관리들도 국적회복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 제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아무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동포들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관리들은 동포들 편에서 노력해줄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11월 7일에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11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신청서 제출자들이 다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분들이 서울조선족교회에 모여 <결단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참가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는 것이 서울조선족교회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여론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 송두율 교수도 대통령의 意思와는 달리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조선족동포들의 국적회복 문제도 한국국민의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포들이 단결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때에만 한국국민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단식을 하는가, 얼마나 오래 단식을 하는가가 이 문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조선족동포가 원하면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조선족동포에게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이북출신이라고 해서 몸을 움추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고향이 이북입니다만 한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높이 외칠 수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가 내 땅인데 나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 국민을 향해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결단할 줄 아는 민족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 단호하게 외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죽이며 살다가 발각되어 쫓겨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때입니다.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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