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체류중 여권분실시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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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체류중 여권분실시 처리절차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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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지역 관할 우리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여권 분실당사자 본인도 시간과 경제상의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


    여권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여권분실확인서'를 발급받음

    관할지역 우리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 후 '여권말소증명서'를 발급받음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및 분실경위서
              - 여권용 사진 3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분실확인서'와 '여권말소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지역 시공안국 외사과에 가서 신고하고,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음.

            ※ 일부 지역(장춘시 등)의 공안국에서는 신문광고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공안국 방문 전에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함.

            ※ 분실 정황에 따른 외사과의 조사로 분실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분실 당시의 상황을 
                담당 경관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우리 총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음.

    여행증명서와 여권분실증명서를 가지고 시공안국 외사과에 다시 가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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