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금 위임공증서 영사확인 대리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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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금 위임공증서 영사확인 대리불가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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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영사관(심양총영사관)에 제출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위임장 공증서에서 허위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영사관은 금일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경제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관련한 모든 영사확인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 본인의 신청만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내의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또는 중국인 수급자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공증을 받은 후, 각 지역 성 외사판공실을 경유하여 당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대리인을 통해 당관에 공증서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찾으실 수 없으니,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국민연금 반환금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 여권과(024-2385-3388 ARS 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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