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연고조선족들은 방문취업비자를 받는 과정에 고액의 비자수속비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고수금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고액수금을 요구하는 회사가 합법적인 경영허가증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비법적인 중개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합법적인 경영회사와 고액수속비를 내기로 하고 출국계약을 맺은 현상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개입할수 없으므로 합법회사의 고액수속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들은 법원에 가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성공안청 출입경관리국 감독과 책임자가 소개했다.

대신 비법중개소에서 고액수속비를 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직접 관여할수 있으므로 비법중개소의 고액수속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들은 시(주)급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사건과에 신고하면 공안기관에서 기타 해당 부문과 함께 사건처리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려행사 비자대행기관의 고액수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의 비자대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고액수속비를 받아갔다면 법원에 가 고발하고 비법대행기관에서 고액수속비를 받아갔다면 공안기관에 신고할수 있다고 그 책임자는 말했다.
성공안청 출입국관리국 감독과에서는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의 신고전화를 공개했다.
장춘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 전화: 0431―8892 8778
길림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 전화: 0432―4820346
통화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 전화: 0435―324 8033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사건과 전화: 0433―224 0346
방취제비자 고액수금 소송에 대하여
무연고조선족들이 한국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하는데 드는 돈은 극히 적다. 한국어시험을 신청하는데 드는 신청비 200원좌우, 비자신청비 900원정도뿐이다.
그런데 길림성 각지에서는 방문취업비자를 수속하는데 돈을 1만 5000원, 2만원, 2만 5000원, 3만 5000원 지어 4만 5000원까지 썼다고 본사에 반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지어 일부 무연고조선족들은 한국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중국을 떠나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쓸데없는 거액의 수속비를 냈다는 사유로 한국입국을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로무중개업자(브로커와 일부 려행사 비자대행기관 포함)들의 부당한 고액수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변호사에게 자문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자는 길림우중인변호사사무소 한국부에 광범한 조선족군중들의 문의를 자문하였다.
문: 한국비자가 나온 후 로무중개업자들이 비자수속비로 돈을 2만원 내라고 한다. 내지 않으면 려권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 우리 길림우중인변호사사무소 한국부에서도 이러한 문의전화를 매일 받고있다. 어떤 분들은 한국어시험신청 할 때 신청비도 냈고 한국어학습반을 다닐 때 학습비도 냈다. 그런데도 방문취업비자가 나온 후 돈을 2만원, 3만 5000원을 요구한다는 반영이 있었다.
로무중개업자든, 일부 려행사 비자대행기관이든 그들이 합법적인 경영허가증이 있고 그들과 《로무계약》을 맺었으면 법원에 기소하여 해결해야 한다.
문: 법원에 기소하여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당지 초급인민법원에 기소할수 있다. 기소할 때 자기 절로 변호할수도 있고 기타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를 청하여 대리소송을 걸수도 있다.
우리 길림우중인변호사사무소 한국부에서도 광범한 조선족군중들의 소송을 대리소송할수 있다. 그러나 될수 있으면 한 로무중개업자에게 당한 단체소송(5명이상)을 받기를 원하고있다.
문: 길림우중인변호사사무소에 대리소송을 시키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제일 좋기는 비자수속을 한 경과를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내막을 잘 파악해서 자문에 답복할수 있다.
문: 길림우중인변호사사무소의 주소는 어디인가? 련계전화와 팩스번호는 얼마인가?
답: 주소는 우편번호: 130061
련계전화: 0431―8588―9257
팩스번호: 0431―8588―9256
길림신문/조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