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가 10~3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시로 강제송환에 직면해 있어 ‘지하’에 숨어 살고 있다. 그나마 탈북자들이 중국당국의 단속이 심한 중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조선족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조선족한테서 밥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 입고 잠자리를 얻는 등외에 젊은 여자들은 조선족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들의 결혼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젊은 탈북자들은 혼인으로 생계만은 보장된다. 연변의 경우 농촌조선족총각들이 장가가지 못해 탈북여성과 애까지 낳고 사는 사례가 많지만 당지 경찰들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있어 불안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헌데 탈북자들이 중국을 목적지가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가는 길목이거나 다리로 여기고 있고 여건이 구비되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떠난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은 조선족들의 도움을 아무리 크게 받아도 기껏해야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뗏목으로 여기고 일단 한국행이 성사되면 무자비하게 배신을 하며 뗏목을 버리려고 애쓴다.
화룡에서 온 조선족 박모(29세)는 중국에서 6년 전 탈북여성인 한모 여인(당시 19세)의 모녀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모녀는 중국에 온지 3일밖에 되지 않아 거리를 헤매고 있어 박모는 그들을 매우 측은하게 여기고 의식주를 도와주었다. 모녀는 박모의 도움에 감동을 먹고 함께 살기를 원했고 3개월 후 박모도 한모 여인이 맘에 들어 동거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둘 사이에 3살 먹은 딸애가 있다.
지난 2006년 11월 한모 여인이 엄마와 함께 한국에 올 때 박모가 600만원을 대주었고, 박모는 지난 9월 10일 마누라와 장모 따라 한국에 왔다.
헌데 박모가 한국에 도착해서 7일 되는 날 갑자기 00경찰서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한국 법을 어기지 않은 박모는 웬 경찰의 호출이냐고 어리둥절해 하
며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경찰은 박모 보고 난데없는 위장결혼사실을 인정하라고 한다. 박모가 완강하게 부인하자 경찰이 하는 말이, 한모 여인이 제 발로 경찰에 찾아와 위장결혼이라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모 여인이 남편인 박모를 중국에 돌려보내려는 타산으로 허위로 경찰에 위장결혼이라고 신고했던 것이다. 일단 사실의 진위를 떠나 경찰에 신고 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길에서 온 최모(38세)는 2001년 5월경 연길 하남가 소재 양고기꿰점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인 장모 여인(당시 21세)을 만나 알게 되었고, 자주 교제 끝에 살림을 차리고 아들애까지 낳았다.
장모 여인은 중국에 있는 동안 남편 최모를 알고 나서부터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시댁식구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다오다가 2005년 12월 시댁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한국에 왔고, 2006년 10월 남편을 한국에 데려왔다.
그런데 최모가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부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다툼이 생겼다. 이유는 장모 여인이 잦은 외박과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한다고 나무라고 사소한 일도 크게 만들어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장모 여인은 남편을 냉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두고 온 아들애에게 생활비 20만원을 한 번 보내주었을 뿐이다.
최모가 억울한 것은 마누라가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고,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닦달한다는 것이다. 최모는 너무 분해서 현재 이혼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
위 두 사례와 비슷하게 탈북자 여성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 조선족의 도움을 받고 동거하고 애를 낳고 한국행을 이룰 때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는 일단 한국에 와서 1~2년이란 시간이 경과하면 강 건너고 뗏목을 버리는 식으로 배신을 때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