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술․기능자격 요건(‘48개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과 임금요건(‘연간 임금소득이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의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일 것‘) 등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기술․기능자격을 보유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거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6월 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시행 내용
○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해외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 일정 기술․기능자격 요건(‘48개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과 임금요건(‘연간 임금소득이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분의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일 것‘)을 갖춘 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이 거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 등의 세부 지침을 정하여 12월 1일부로 고시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르면,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거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등 법무부에서 고시한 48개 종목의 기술․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07년 6월 기준 2,900만원 정도)’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함
○ 또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2,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는 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함
○ 다만, 과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등 일정 범법 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시행 배경
○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려는 배경은 산업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숙련된 생산기능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내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및 정책적 의미
○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산업연수생등 해당 체류자격 합법체류자)는 약 34만 명으로서, 이들 중 5년 이상 취업, 기술․기능자격 요건, 임금요건 등을 충족하여 거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체류자격 계 | 산업연수 (D-3) | 연수취업 (E-8) | 비전문취업 (E-9) | 선원취업 (E-10) | 방문취업 (H-2) |
347,260 | 10,789 | 25,421 | 122,908 | 2,265 | 185,877 |
○ 법무부는 이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기 순환원칙을 고수하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이들이 숙련된 기능 인력으로 발전할 경우에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