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의 규정에 따른 2008년도 방문취업제 한국말 시험, 추첨 등에 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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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말 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1. 대상국가 및 시험종류 등
○ 대상국가 : 중국
※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말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 유보
○ 시험종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주관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
○ 시험횟수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원서접수 기간, 방법 및 접수처 등
- 평가원(www.topik.or.kr) 공고 매 회차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요강’에 따름(추후 공고 예정)
○ 시험 유효기간(추첨대상 포함기간) : 5년
※ 추첨에서 탈락한 자는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시험 응시연도 포함)
2. 선발방식
○ 기본원칙 : 한국말 시험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기준점수 이상 득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
-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연령대의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없이 선발하고, 미달인원 만큼 동 연령대 기준점수 미만자 중에서 성적순 등으로 선발 제76조의10제2항).
Ⅱ. 무시험 대상국가 및 선발방식 등
1. 대상국가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11개국
※ ‘07년 시험대상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08년부터 무시험 대상국가에 포함
2. 선발방식 등
○ 기본원칙 : “방문취업(H-2)사증 추첨신청서”를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령대별
할당율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발
- 특정 연령대의 할당인원에 접수자가 미달할 경우, 미달한 잔여 할당인원은 타 연령대로
균등배분 후 추첨
○ 신청서 접수 관련
- 접수처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 접수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 확인을 받은 후 직접 접수
Ⅲ. 공통 사항
1.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호에 해당하는 자
※ 위 법령 규정상 가목 (1) 내지 (6)호에 해당하는 국내 호적(제적)이 있는 자나 친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등은 한국말 시험, 추첨 등 대상이 아님을 유의
2. 연령대별 할당율
25세 이상 ~ 34세 이하 : 해당 국가 쿼터의 20%
35세 이상 ~ 44세 이하 : 해당 국가 쿼터의 35%
45세 이상 ~ 54세 이하 : 해당 국가 쿼터의 30%
55세 이상 ~ : 해당 국가 쿼터의 15%
3. 추첨시기·방법 등
○ 추첨시기 : 연 1회(매년 10월 중)
○ 추첨방법 : 무작위 컴퓨터 추첨
※ ‘08년 연간 허용인원(쿼터), 한국말 시험 응시절차 및 무시험 국가 “방문취업(H-2)사증 추첨신청서” 접수절차 등은 추후 별도 고시·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