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는 왜 귀국을 결정을 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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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교회는 왜 귀국을 결정을 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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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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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교회가 최종적으로 동포들의 귀국을 결정하기 까지

1.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식농성 9일째인 11월 22일 오후에 서경석목사가 국무조정실 최경수차관 및 정하영과장과 만나면서 시작됨. 이날 최경수차관은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을 전원 체류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헌법소원만 내면 전부 체류연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신 일단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고용허가제로 다시 오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러나 아직 확실한 윤곽은 없었음. 농성 14일째 될 때 최경수차관으로부터 이들이 귀국하면 6개월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서울조선족교회는 만일 이점이 확실하다면 동포들이 해산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에 노무현대통령이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한 이후 그 답례로 서울조선족교회는 농성해제를 결정하고 당일 오후 5시에 명성교회에서 동포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이번 농성을 통해 정부로부터 얻어낸 내용에 대해 설명함. 이 설명에서 12월말까지 귀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함. 이 설명을 듣고 농성자의 일부가 소란을 일으키면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함.

3. 11월 30일 주일예배 시에 다시 한번 농성을 통해 정부로부터 얻어낸 내용들을 설명함.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재입국한다는 설명에 한 동포가 “중국에 돌아가면 천오백만원의 벌금에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소리지름. 서경석목사는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중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고액의 벌금을 내거나 귀국했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3건만 있으면 책임지고 귀국하지 않고도 고용허가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함. 그후 서경석목사는 12월 2일 스웨덴으로 출발하여 12월 12일 귀국함.

4. 12월 14일 일요예배에서 동포들에게 한건이라도 귀국동포가 붙잡히거나 고액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는가를 수소문했으나 한건도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 서경석목사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귀국켐페인을 진행시키겠다고 발표. 그리고 12월 16일 최경수차관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조선족교회가 17일부터 정부의 말을 믿고 귀국켐페인을 시작할 예정임을 알림. 2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조선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 및 농성에 참가한 동포들 5천7백명의 귀국작업을 본격화하고 그동안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지난 18일 동안 한 件도 이러한 사례가 접수된 적이 없어 더 이상 이러한 소문에 연연하지 않기로 하였다. 금년 내로 귀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들의 귀국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힘.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은 서경석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하영과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서경석목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고 보도함.

5. 서울조선족교회는 수, 목, 금, 토 4번에 걸쳐 매일 집회를 열고 동포를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함. 그리하여 동포들의 귀국신청이 시작되고 귀국자의 명단은 21일경에 2천명을 넘게 됨.

6. 1월 22일 낮 12시에 서경석목사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건 총리와 만나 조선족동포문제를 협의함.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조선족동포들이 다시 재입국해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들이 절대로 출국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밝힘.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내게 글을 보내라”고 함. 이에 따라 서경석목사는 1월 24일 고건총리에게 건의사항을 펙스로 전달함. 이 건의문에서 서경석목사는 고건총리에게 동포들의 귀국시한을 내년 1월말로 연기해줄 것.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중국정부의 협력을 얻어내고, 3년-4년 사이인 사람들을 위해 재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전세금반환 및 체불임금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기간 중에 귀국했을 때에는 입국규제가 없거나 혹은 6개월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주지시켜 모든 동포가 다 귀국하도록 하는 등 8가지 사항을 요청함.

7. 이러한 요청의 결과로 1월 29일 오전 10시에 최경수차관과 이필운심의관, 정하영과장, 노동부담당과장, 법무부체류심사과장과 함께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함. 이 자리에서 귀국시한을 1월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월 15일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 1월 15일까지 귀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1.2대1로 고용허가제로 선발되도록 하고(12명의 인력풀 중에서 10명이 선발된다는 뜻임.) 서울조선족교회 관련 동포들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전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힘. 3년에서 4년 사이의 외국인노동자 중 신고를 하지 못한 36%의 사람들을 위한 재신고절차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노동부가 “만일 모든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가 모든 농성을 풀고 합의해서 건의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제시함. 이날 서울조선족교회는 3,234명의 귀국자명단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함.

8. 서경석목사는 최경수차관과의 면담내용을 최의팔 외노협상임대표에게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함. 이어 12월 31일 정부는 기자들에게 불법체류자 귀국시한을 1월 15일까지 연기했음을 밝힘. 금년 1월 2일 오후 최의팔목사와 함께 최경수차관과 이필운심의관을 만나 협의하고 조선족이든 외국인노동자든 간에 1월 15일 이내에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불법체류노동자도 다 1.2대 1의 비율로 귀국해서 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음. 최의팔 목사와 서경석목사는 그렇다면 이 방안은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 경우라면 구태여 3년에서 4년사이의 노동자를 위한 재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함.

9. 1월 4일 오후 4시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약 2천명의 동포들에게 이러한 모든 진행상황을 알림. 그리고 모든 동포들에게 혜택이 부여됨을 알리고 1월 6일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으니 이 사항을 확인하고 귀국할 것을 알림. 그러나 일부 동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재입국보장이 안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함. 그리고 중국대사관에서 농성자에 대해 일체의 규제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가 왔으므로 안심하고 귀국해도 된다고 밝힘. 그리고 2천명의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여전히 귀국한 후 구속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낸 사람은 한사람도 없음을 재차 확인함.

10. 1월 5일 국무조정실에 전화를 하여 동포들의 20%의 재입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동포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귀국운동에 차질이 클 것임을 알림. 서울조선족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키로 함.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동포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이어 1월 6일 고건총리와 최경수차관에게 긴급편지를 보내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면 귀국권유가 불가능함을 통보함.

11. 1월 7일 오전 국무조정실은 1.7(수) 오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이 발표에서 금년 1월15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또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인력풀에 반영하고 이러한 인력풀에서 최우선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진출국자의 재입국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는 한국이 외교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명시적으로 반드시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하기 어려우나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함.

12. 서울조선족교회는 이 발표를 재입국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함. 더구나 1.2대1의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동안의 논의에서도 후퇴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함. 1월 7일 수요일 저녁예배에 참석한 약 2백명의 교인들 앞에서 서경석목사는 ‘이 상태에서는 다시 농성을 할 수밖에 없고 재입국확인을 얻어낼 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그리고 1월 8일 오후1시부터 농성을 다시 시작하기로 함.

13. 1월 8일 서울조선족교회가 불가피하게 농성을 재개할 수 밖에 없음을 박주현 청와대참여수석에게 통보하고 국무조정실에도 통보함. 그리고 동포들에게 전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귀국의사에 대한 질문, 농성에 다시 참가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함. 설문조사결과, 1200명의 농성참가자중 840명(70%)이 다시 농성에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180명(15%)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180명(15%)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


14. 1월 8일 오후 5시 다시 최경수차관과 전화함. 최차관은 ‘이제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주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은 없다. 1.2대1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귀국하는 사람들을 인력풀에 넣은 후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취업시킬 예정이고 지난번 고용허가제 신고 때처럼 정부가 나서서 취업알선을 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 취업하게 된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1.2대1이냐 2대1이냐는 논의가 필요가 없어져서 뺀 것이지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힘. 서경석목사는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농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15. 1월 8일 저녁 7시 긴급교역자회의에서 농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 그리고 저녁10시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온 150명의 동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농성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알림. 동포들은 모든 설명을 전해 듣고 전원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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