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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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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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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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외동포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후 임광빈 목사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20만과 무국적자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이어서 잘된 것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광빈 목사는 "완전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동포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자유롭게 고국을 다니면서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임 목사는 "소위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하루만 더 시간이 있으면 본회의도 통과할 수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소위에서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안은 다른 특별한 법안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한 법안하고 똑같다"면서 "다만 가로 속에 정부수립이전 이주자도 포함해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이로인해 실제로는 개정안이 통과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수립이전 이주자를 넣지 않더라도 이미 48년 이전 이주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목사는 "조선족 문제를 재외동포법만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재외동포법"의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뒤, 2000년 12월 30일까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재외동포법은 2조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을 비롯해 △주민등록과의 관계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및 금융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2조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위헌시비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됐다.
이로인해 법무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해외이주 동포들에게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안이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해외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 범위를 1922년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한 뒤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비자없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특혜를 얻는다.

그러나 법무부가 불법체류율이 50%가 넘는 20개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 F-4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재외동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조선족동포나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재외동포법이 소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이와관련, 국회 법사위 심정희 조사관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에 어긋나지 않게 고쳤다는 이유를 들어 재외동포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직 미정이어서 재외동포법이 본회의에서 언제 회부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정희 조사관은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헌재 판결에 만족시켰다는 입장인 반면 의원들은 법률안에서 고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전한 뒤,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미 적법하게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실무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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