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8일에 동북아 사이트(www.dbanews.com)에서 10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 정상귀국자에게 방문취업비자 확대 발급'이라는 반가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2년 8개 월만에 돌아온 저는 서류를 여행사 측에 접수를 시키려니 아직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황 파악을 하여 줄 수 없는지요?
인권해결: 출입국관리국에 알아본데 의하면, 10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 정상귀국자,2년이상 합법체류한자에 한해서는 재입국수속(h-2비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외공관에 서류를 다시 접수시키십시오.
"강제퇴거 됐는데요, 친척초청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2003년도 12월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당한 중국교포입니다. 지금 제가 친척의 초청을 받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권답장: 우선 본인의 입국규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탄원서를 올려 규제해제여부를 확인하고 친척초청으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위장결혼으로 추방당했는데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저는 2005년에 아빠 없는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왔어요.하지만 브로크로 인하여 재판 받고 3개월 구속되었다 추방당했어요,아직 한국 호적 상에 기혼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호적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상적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저한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인권답장: 일반적으로 입국규제는 5년입니다. 그전에 반드시 혼인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먼저 전남편과도 혼인정리를 해야 하고,혼인정리가 된 후 두 사람이 혼인신고 해서 1년이 지나야 통상 입국규제가 해제됩니다. 현재의 호적정리는 친인척이나 친구들한테 위탁을 해 교회 인권센터를 찾아와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남편이 국적신청 할려면 돈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지 지금 3년 3개월이 넘었어요. 2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이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받았고, 전 생활비도 못받아 쓰고 술도 자주 마시고 외박을 한 사실로 이혼소송을 하여 지금은 위사연으로 이혼사연이 되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적신청을 하여야겠는데 남편이 국적을 가질려면 돈을 내놓으라며, 아님 위장결혼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국적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부탁드립나다.
인권답장: 파결문에 이혼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했는지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미 정상(합의, 혹은 귀책사유가 여자쪽에) 이혼한 상태여서 국적신청이불가능합니다.
"비자 연속 3번 기각 맞았는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이번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4년 전에 한국남성과 결혼으로 가려다 연속 3번이나 기각 맞았어요. 여권에 3번기각 맞은 자리가 있는데 이번 한국어시험을 보고 입국하는데 영양이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남성이 이미 이혼수속을 밟은 상황이라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하는지요? 그동안 전화 연결이 없었어요. 한달 전에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보니 남자가 이혼신고를 했다네요. 남자의 이혼판결이 8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권답장: 무연고동포 자력시험을 보아 입국하려고 해도 사전에 이혼절차를 확실하게 밟아놓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판결이 나왔는지요? 친인척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결혼사증발급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혼인수속 과정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재고의 여지가 없네요. 통상적 규제시간이지나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갖고 사세요.
"중국 가지 않고 국적취득 할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1학년 학생이 있는 교포에요. 애 아빠가 사업실패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중국에 가지 않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인권진행: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한국인과 결혼했네요.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합법체류자격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자면 불법체류한 기간만큼 벌금을 내야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벌금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837-2291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