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하이총영사관 방취제 무연고동포 사증 대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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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하이총영사관 방취제 무연고동포 사증 대리신청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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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영사관공지란에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 안내사항을 공지 하였는 바, 장거리 거주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정된 대리기관(당관 홈페이지 사증업무-사증란 참조)과 당관에 등록된 여행사(별첨화일 참조)를 통해서도 사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추첨에 선발된 동포들에게 접근하여 사증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신속히 사증발급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관련 사증신청 수수료는 인민폐 640위엔이고, 여행사에서의 대리신청 수수료는 인민폐 200위엔 이하(상해지역 100위엔 이하, 동북3성 등 장거리 지역 200위엔 이하)로 받도록 하였으며, 여타 경비는 일체 징구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징구시에는 즉시 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표전화 : 6295-5000, 영사과 : 6295-2840, FAX : 6295-519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6

주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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