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칭다오총영사관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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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칭다오총영사관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신청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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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GLO미디어]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신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사증예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ㅇ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의 방문취업사증 신청은 본인 및 지정 대행사만 신청이 가능하나, 동포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 외의 개인 대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단, 개인대리인 경우 사증신청 수수료(¥640) 외 개인 대리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개인 대행 수수료를 받고 대리 신청하는 개인대행업자는 당관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수수료(인민폐 640원) 이외 여하 부대경비는 징수치 않고 있으니, 선발된 동포들은 이점 유의하시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신청 란의 사증발급 수수료 및 대행사 수수료 부분 참조)

3. 접수 기간 및 시간

ㅇ 2007.11.12 ~ 2008.11.12(1년간)

ㅇ 09:00~12:00 개인, 청도지역 대행사 및 개인 대행

ㅇ 13:30~15:00 청도 외 지역 대행사 및 개인대행


4. 5인 이상 신청시 유의사항

ㅇ 사증발급수수료는 반드시 당관 지정 계좌에 입금 후(1인 640원) 입금증을 지참하시어 신청자명단(첨부파일 다운받기)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관 지정 계좌≫

中国银行 山东省 青岛市高科园支行 지점 4122 6255 9508 094001

大韩民国驻青岛总领事馆

5.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ㅇ 여권, 사진 1매, 사증발급신청서

ㅇ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ㅇ 시험응시 수험표(准考证)(분실시 사유서)

ㅇ 방문취업사증 수수료 640원

ㅇ 5인 이상 신청의 경우 사증신청수수료 입금증 및 신청자명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끝.

(출처 : 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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