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어떻게 도울 것인가’ 두갈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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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어떻게 도울 것인가’ 두갈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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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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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부여 국민 수용”
“재외동포법 개정 바람직”
[한겨레] 2004-1-7

불법체류 재중동포 문제 해결방식으로 ‘국적회복운동’과 ‘재외동포법 개정’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재외동포법 개정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국적선택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7일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김상현, 소장 이구홍)가 주최한 ‘재중동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태기 호남대 교수, 김봉섭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등 공청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적회복운동 쪽에서는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와 정대화 변호사가, 재외동포법 개정 방식 쪽은 임광빈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목사와 김해성 중국동포의 집 목사가 토론자로 나서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서 목사는 “조선족 동포들은 일제시대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으로, 한국 국민임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국적회복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국적회복운동이 중국내 조선족 사회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정부는 조선족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족을 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목사는 “국적취득 문제는 양국간 외교 협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민간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재외동포법은 당연히 조선족, 고려인, 일본의 무국적 동포까지 동포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목사는 “국적회복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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