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사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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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사회 만들자”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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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 개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련, 사회 각계 시민단체와 동포신문사 기자들이 참가한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어떻게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점검하였다.    

     

10년 전 38만 명 수준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명(재중동포 26만 명 포함)으로 가장 많은 44%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만 명이며 이중 산업연수생이 40만 명에 달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상당수 제조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하여 결혼이민자가 10만 명에 이른다. 요즘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외국인 엄마’가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이민자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소수집단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적업무 개관’(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과 ‘사회통합정책개요’(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 강좌에서는 국적취득 외국인에 대한 필기시험 적용과 생계유지능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시험제도회복을 언급하면서 “이는 외국인들의 사화적응력제고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제2세대의 교육에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외국적동포과 과재석 과장은 외국적 동포 정책은 근년 내에 급속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으며, 친인척초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동포들을 외국인력 고용의 차원이 아닌 동포포용정책으로 접근하기에 힘써왔다고 하였다. 더구나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한민족공동체 구축비전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이 제시되었다고 하면서, “동포와 내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계층․사회적가치관 갈등과 이해 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9월 30일 현재, 전체 229,163명의 불법체류자 중 조선족동포가 36,778명으로 16%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포자진출국․재입국정책 시행과 방문취업제도 도입의 결과이며 동포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바, 앞으로도 한국사회는 동포들의 취업․직업교육․임금 등의 경제적 활동이 우리 사회의 전체 발전과 통합에 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은 방문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 고유의 틀을 완전히 깨지 못하고 의연히 실효성이 없는 노동계약 의무화를 요구”한다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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