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해온 재중동포들이 기독교 교파 각 총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강제추방을 눈앞에 둔 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자 사면에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 사면을 촉구하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50여 일째 농성중인 재중동포 200명이 각각 50명씩 나뉘어 5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 4곳의 총회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요구가 국회의 공전과 파행 끝에 입법개선의 시한을 넘겨버리고 재외동포법 자체가 폐기되고 말았다"며 "다행히 2003년말 임시국회 회기가 다소 남아있어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재외동포법 개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법개정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강제추방 정책에 대해 "한국체류 4년 이상자라고 추방하는 정부시책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달려오는 전동차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 이미 10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성서에 "나그네를 돌아보라",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 그 고통과 한을 풀어주라"고 했다"면서 "동포임에도 동포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현실을 함께 아파하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교회의 본분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절박한 동포들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모아 한국교회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며 한국교회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면담 등의 적극적 노력 △강제추방 정책의 중단 △불법체류자 사면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백주년기념관 현관 로비와 기독교연합회관 15층 로비에서 작년 11월 15일부터 농성을 해왔다. 농성중인 400여명 가운데 다수인 50∼60대 여성들은 장기간 농성에 따른 신경통 등의 건강 이상과 정신적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호진 기자 (taji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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