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그 다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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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그 다음이 문제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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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내년에 학교에 가는 7살 소민이는 2년 전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고 특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한 살 아래 동생도 정신지체 2급이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제 때 말을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란다. 지난 주말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얼마 전 결혼이민자에게는 면제되던 귀화필기시험을 2009년부터 다시 부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기시험을 대신해 한국어, 한국 문화·역사 등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2003년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돕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한 후 6년 만의 일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경우 부부 100쌍당 1.06쌍이 이혼했다고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6280건으로, 2006년말 현재 외국인 결혼이민자 수가 9만3786명인 점을 감안할 때 부부 100쌍당 6.7쌍이 이혼한 셈이다. 일반국민의 경우보다 6배나 높다. 또 이혼한 결혼이민자 중 약 80%는 혼인한지 4년도 못되어 이혼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입증방법도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간 출신국가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해 서로 다양한 정보교환과 조언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네 자리수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민원 안내가 가능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도 전국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 문화 교육과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험 합격하거나 교육과정 이수해야 국적 취득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정 교육기관에서 사회통합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결혼이민자 등 우리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조기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이민자 2세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겪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은 그 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필요

이민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민자와 그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도 필요하다.

올해 4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바, 앞으로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포함해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차질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이제 제때 말을 배우지 못해 정신지체 판정까지 받는 어린이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때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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