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실시 안내
상태바
재외국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실시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 요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자(노령ㆍ장애ㆍ유족연금)에 대해 수급권 변동사항 확인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국외이주(현지이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

□ 수급권 확인 절차
*<첨부한 한글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수급권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의 3)

□ 정기 수급권 확인 실시 시기
○ 매년 3/4분기 (9월 ~ 10월경)

□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대상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입양, 파양
○ 부양가족연금대상자와의 신분(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및 생계유지 변동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 호전 또는 악화
○ 연금 수령계좌번호, 주소, (국제)전화,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연금 수급액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단의 정기적인 수급권 확인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제출기한은 관할지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서(공단에서 송부한 서식자료)
○ 여권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양가족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포함)
- 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거주지로 변경하여 제출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수급권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국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ㆍ공증한 서류로 제출

□ 해외송금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권자께서 해외에서 연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 및 본인 통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관련사항, 관련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