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심사시간의 장기화 등 심각한 업무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07.8.28(화)부터 국적관련 전화민원을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로 이관하여 안내 서비스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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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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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업무처리 지연이 심각한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국적업무 관련 전화민원을 ‘07.8.28(화)부로 「이민행정콜센터」로 이관하여 안내 서비를 개시함
■ 시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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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적업무 전화민원 이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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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27 개소한 「이민행정콜센터」가 안정화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에 대한 전화민원 응대율이 향상되었고, 상담원의 출입국관련 업무 숙지도 및 응대 숙련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업무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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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의 업무처리 기간이 2년 정도 걸리는 등 심각한 업무지연으로 국적관련 업무 경감책 마련이 절실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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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난민과 민원실 담당자가 폭주하는 전화민원으로 인해 방문 민원인 응대에 진력할 수 없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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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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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후 심사 대기자 등 국적업무 관련 민원인의 만성적인 전화통화 어려움이 해소되어 전화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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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심사 주무과의 업무량(전화민원) 감소로, 본연의 업무인 국적심사 등에 주력함으로써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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