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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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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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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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목사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글머리에

지난 해 가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도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특별히 농성이후 필자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이 운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언론의 편파보도가 심해져 이 운동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에 대한 서울조선족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위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일전에 쓴 바 있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글의 후편에 해당하므로 그 글에서 다룬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운동의 成果

서울조선족교회는 11월 14일 서울시내 8개 교회에 분산하여 조선족동포들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운동목표를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정부가 조선족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비슷하게라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는 조선족동포들 중에 딱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 봐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이 바뀌어져서 조선족동포를 더 이상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형제자매로 보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족동포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꼼짝없이 동포들의 호소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첫째는 국적회복신청이고 둘째는 헌법소원이고 셋째는 무기한 단식농성이었다. 특별히 우리는 무기한 단식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사회를 향해 죽기를 각오하고 절규하지 않으면 한국국민은 우리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포들은 이러한 교회의 호소에 잘 따라 주었고 이로 인해 5천7백명이 국적신청을 하고 2천8백명이 농성에 참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농성이 끝날 때까지 2천4백명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를 부각시켜야 하고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으로는 주목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우리의 판단은 적중하였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아서 대개는 “추방을 면하기 위한 편법운동”정도로 치부되었지만 농성이 끝날 즈음인 11월 말에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선족동포가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73% 전후를 차지하였다. 이 운동으로 한국사회 내에 조선족에 대한 동정여론이 비등하면서 말로만 동포를 껴안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사건은 노무현대통령의 동포위로였다. 노대통령이 조선족동포를 찾아가 위로한 사건은 당시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동포사회에는 지난 몇 십 년간의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감동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의 방문은 그것만으로도 조선족동포와 한국인사이의 깊은 앙금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교회는 대통령의 동포방문이 정부가 조선족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농성을 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요구사항들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딱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봐주는 문제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는 상당히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1) 그동안 동포여성이 한국에 국제결혼을 와서 결혼이 깨지게 되면 동포여성들은 무조건 추방당해야 했지만 이번 농성이후 법무부는 협상과정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여성이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귀화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아가 지난 12월 30일 국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2) 또 49년 10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호적이 있으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아직은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5천7백명에 한해 혜택을 주었으나 곧 모든 동포에게 확대될 것이다. (3) 중국동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무부는 곧 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 지침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적 조처는 상당부분 시정될 것이다. (4) 아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도록 허용하지 않아 연로한 부모가 중국으로 추방당하든지 부모를 한국에 남겨놓고 자식이 추방당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가족의 離散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담당과장이 곧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정부의 조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4)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 재판이나 소송중인 사람들은 정부가 출국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5) 취업허가제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로 빠지게 된 사람들은 다시 취업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노동자가 금년 1월15일까지 귀국하면 2003년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국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2003년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은 6개월만 입국규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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