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총령사관 각종 공증제도 전면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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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총령사관 각종 공증제도 전면페지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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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15주년에 즈음해 심양주재 한국 총령사관이 지금껏 고수해 왔던 각종 공증제도를 완전히 페지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공증제도의 취소는 그 경제적 절감효과를 계산해봐도 천문학 수자가 나온다.

1년에 한국에서 심양총령사관에만 보내는 초청장 공증서류가 적게 쳐도 20만건 정도. 매 공증 하나에 초청서류 대행업체의 비용을 평균 한국돈 8만원으로 예산할 때 한국돈 약 160억원의 초청경비가 절감될것이다.

중국현지에서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꼭 제시해야 했던 친척관계공증, 결혼부부공증, 리혼, 미혼 공증, 외교부 인증마크에 부모, 형제들의 사망공증까지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공증의 평균 소비를 인민페 1000원으로 감안할 때 1년에 20만건으로 어림짐작쳐도 인민페 약 2억원정도의 초청경비가 절감된다.

기실 각종 공증제도의 페지는 언녕부터 많은 사람들의 론쟁거리로 불평과 원성으로 꼽혔던 제안이였다. 각지 공증처는 엄정한 사법기구 공증처로서 그 실체나 인증과정은 추호의 사심과 거짓이 존재할수 없었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행만 고집하는 친척방문의 초청에는 숱한 허점투성이가 들어났었다.

즉 편법과 불법,허위기재와 진실기재가 뒤엉킨 대책마련때문에 숱한 조선족들이 동분서주하며 없는것은 만들고 어려운것을 부탁하고 임의적으로 꾸며대는 여러 류형의 공증을 만드느라 숱한 경비를 써야만 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종 공증은 령사관의 서류심사에 막대한 《서류철 비만》을 초래했고 사증신청 예약 대기기간이 8개월이상 지연되는 한심한 결과를 낳았다.

제공= 현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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