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쓰면 국적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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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쓰면 국적신청이 되나요?"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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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의 인권상담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돼서 합의이혼 했는데요, 진술서를 쓰면 국적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해서… 교회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나요? 누굴 찾아서 상담하면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최OO)

인권진행: 진술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와 직접 동행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혼인 시 사기를 당했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배우자와 배우자의 존속(시부모·시누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 인권센터에서 수차례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인을 지근거리에서 본 당시 친척과 친지 등의 진술서가 확보돼야 합니다. 우리 인권센터를 찾아오시면 도와드립니다. 

"남편의 무능력과 잦은 거짓말 사기 피해로..."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매일 피눈물과 싸워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4년 째 온갖 노력을 해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약 4년 전 21살 때 중국에서 저는 아이의 아빠가 되는 한국인 이 모군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 날짜 잡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가 지금까지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주네요.
남편의 잦은 외도와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여, 저는 한국에 법적 결혼등기를 한지 3년째 되던 작년에야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요. 그런데 남편의 게으름과 사기기질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가 도무지 방법이 생기지 않아 결국에 별거에서 지금은 혼자 회사에 다니면서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태 애기 생활비를 대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서 돈을 가져가면서 자주 협박을 합니다. 국적취득 신고를 안 해준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교육방면에서 여기가 더 훨씬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 가져 갈 때는 국적취득 시켜준다더니 이젠 신고날짜가 다가오니 완전 잠적해 연락마저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도 없고 인간으로서 못할 행동만 보이는 남편과 더 이상 얘기할 용기도 힘도 이제는 다 빠졌습니다.
국적취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애기를 제가 맘 편히 놓고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항상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에게 복이 더 많이 온다고 하던데, 저의 모녀한테는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강OO)


인권진행: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글로 보아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과의 상담과 법률조언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입국규제해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동포들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의 신랑이 병으로 돌아가서 혼자 살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2004년 10월에 강제추방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하려고 하는데 입국규제가 되어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입국규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진달래)

인권진행: 우선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의 진정성을 법무부에서 알아보려 할 것입니다. 혼인 후 먼저 한국 법무부에 입국규제해제 청원서를 내시고, 중국주재 한국영사에게 민원회신을 통하여 입국규제일시해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영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00가 00와 혼인을 하여 입국을 하려고 하니 입국규제 일시해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회신을 받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위탁해 혼인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출입국에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인증되면, 중국주재 한국영사에게 혼인 진정성이 있으니 입국규제일시해제를 한다고 통보해줍니다. 그럼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문제는 전에 위장 결혼했던 경력이 혼인의 걸림돌입니다.
 
"이혼하려는데 국적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5년 6월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17개월 되는 아들도 있구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국적신청도 한 상태이구요. 근데 신랑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OO)
인권진행:합의이혼은 원칙적으로 국적신청이 안 되지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본인한테 있다면 신청이 됩니다. 자녀도 있고 하니 웬만하면 잘 사시는 게 자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신랑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것입니다.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찾아주세요.
 
 "재결합하려고 하는 데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2년 정도 살다가 모종 원인 땜에 합의이혼했는데요, 혹시 재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화신청은 다시 재결합한 날부터 시작하나요? 아님 그전에 살았던 날짜에 이어 신청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OO)
인권진행: 참, 잘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혼인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혼인 2년 후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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