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대-상품권관련
상태바
소비자시대-상품권관련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1)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8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판매점 측에서잔액 20,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는지요?


답변) 잔액 20,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2) 소지하고 있는 백화점상품권을 백화점 내에 개설된 할인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할인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판매자가 수령을 거절합니다. 상품권에는 사용 가능한 백화점명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할인매장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는 없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답변)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에는 사용 가능한 백화점명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용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도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3)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