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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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 조정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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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사증대상자중 친척방문사증의 경우 예약대기기간이 장기화되어 동포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총영사관과 한국법무부는 2007년  11월 01일부터 방문취업사증대상자중 친척방문사증 업무를 아래와 같이   상호 분담하여 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한국총영사관 사증발급 대상

 o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기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 가능

2. 한국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25세 이상의 중국동포

    - 한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하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 시행일: 2007년 11월 01일

 o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는 한국총영사관에 사증 신청

   ※ 한국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신청 가능하고, 형제자매 등은 국적취득 이후에 사증신청 가능

 o 예약일자가 11.01이후인 친척방문사증신청예정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25세 이상의 중국동포인 경우  한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하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내초청자 주소지가 서울.인천.수원.의정부사무소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한국내 초청자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한국내 초청자 주소지가 상기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지역 외인 경우에는 예약일자에 주소지관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 접수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한국법무부의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H-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관련 안내
 

법무부는 친인척 초청 관련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을 금년 11월 1일부터 3촌 이상 8촌 이내로 확대.시행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 사증신청예약자로서 금번 확대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에서 처리하며, 신규로 국내에서 친인척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만 접수일자를 예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별 방문취업(H-2)사증.사증발급인정정서 신청 기관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친인척관계 확인은 초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하여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초청사실이 발견될 경우 초청자 형사고발 원칙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 

 ○ 2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방문취업사증’ 발급 신청

 □ 서울사무소 내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운영 관련

 ○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자)

  - 주선양총영사관에 접수한 사증신청예약일이 ‘07.11.1.~’08.3.31. 해당자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자

  - 주소지가 서울.인천.수원.의정부사무소 관할 지역 내 초청자

 ○ 신청방법

 - 주선양영사관에 접수한 사증신청 예약일에 첨부서류(선양영사관 예약상황 프린터물 포함)를 구비하여 “방문취업사증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신청서 접수

※ 초청자 주소지가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지역 외인 경우 예약일자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 접수

□ 신규 친인척 초청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은 인터넷 예약제 실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홈페이지에 접속,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일을 지정한 후 사증신청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예약일자에 관할 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접수

○ ‘07.11.1.부터는 인터넷 예약자만을 대상으로 친인척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접수함

 □ 참고사항

 ○ 위 대상자를 제외한 방문취업사증 대상자의 사증 등 신청 기관은 종전과 동일

 ○ 기타 사증발급 관련, 상세한 사항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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