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잘못된 산재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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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잘못된 산재 상식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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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습니다(잘못된 산재 상식들).


 일하다가 다치거나, 맡은 업무를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산재혜택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전문가로서 이러한, 잘못된 오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잘못된 산재 상식을 바로잡고자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혜택은 한국 근로자이건, 외국인 근로자이건 구별없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산재보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실은 전 불법체류자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법체류근로자라도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불법취업인지 합법취업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쉬쉬하며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셋째, 저희 사장님은 산재보험을 안들었다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법으로 강제(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했다하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넷째, 제가 실수로 발이걸려 넘어져 다친건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사고가 났더라도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무걱정 마십시오.


다섯째, 전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서 낸 적이 없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강제(의무)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료도 사업주(사장)이 내는 것이지, 근로자는 단 한푼의 돈도 임금에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떼서 내지 않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나마 잘못된 산재 상식을 몇가지 나열하였으나,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존엄성은 그것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이 “1+1=2”처럼 단순히 답을 구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며, 재해근로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므로, 산재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산업재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산업재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이의제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보고 의문이 나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http://www.sanjae.co.kr 무료상담실로 또는 또는 무료상담전화(052-257-5785)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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